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일정 범위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의 예외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이거나, 고용 등 계약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순서는 사건이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자격을 밝힐 자료를 붙여 신청서를 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변호사를 쓰지 않는 민사사건에서 배우자나 가까운 친족, 회사 직원이 법원 허가를 받아 나 대신 소송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건이 규칙이 정한 범위에 들어야 하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나
허가 대상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고, 그 안에서 다시 두 유형으로 정해져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제2호 —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아래 가목·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목 —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목 —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제2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 부정형이다. 가목과 나목은 허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허가에서 빠지는 사건을 적은 것이다. 그래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소송사건은 제2호 경로로 허가 대상이 된다. 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도 나목에 걸리지 않아 대상에 들어간다.
제1호는 이와 별개의 경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민사사건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사건을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제1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제3호)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제4호)
이 사건들은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바로 허가 대상이 된다. 제1호에는 1억원이라는 금액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금액이 아니라 사건의 종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억원 이하여야 허가된다”는 정리는 제2호 경로만 본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다.
나목의 단서도 실무에서 중요하다. 본안의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어도, 가압류 신청사건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은 나목에서 제외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니 제2호에 들어가고, 그 결과 허가 대상이 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단독판사 사건 요건은 보전신청에도 그대로 남는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본안이 합의부 사물관할인 사건의 보전신청은 이 경로로 들어오지 않는다. 반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이 제외 목록에 적혀 있지 않다. 본안이 가목에 해당하면 그 신청사건은 나목에 걸려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
구분하면 — 허가가 되는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낸 대여금 청구처럼 규칙이 종류로 정한 사건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상이고, ② 그 밖의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이하일 때 대상입니다. 가압류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신청은 본안이 1억원을 넘어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누가 허가를 받을 수 있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두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두 호 모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판단을 함께 요구한다. 관계가 형식상 맞는다는 것만으로 허가가 당연히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제1호는 당사자와의 생활관계를, 제2호는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을 본다. 법률이 정한 근거로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이 허가와 무관하게 대리한다(민사소송법 제87조).
신청서에는 이 두 축을 모두 적는다. 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자료를 붙이고, 그 관계에 비추어 대리가 상당하다는 사정을 적는다. 제2호로 신청한다면 그 사람이 평소 담당하는 사무가 사건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밝힌다.
어떻게 신청하나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규칙은 서면이라는 방식만 정하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법원에 내는 서면 일반의 기재사항은 규칙이 따로 정하고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의 표시,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실제로는 여기에 대리인이 될 사람과 당사자의 관계, 그 관계가 상당하다고 볼 사정, 사건이 허가 대상 범위에 든다는 점을 적는다.
허가를 받아도 법정에서 진술이 막힐 수 있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그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명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관련 법리는 변론능력에서 다룬다.
허가의 효력은 그 심급의 단독사건에 그친다. 규칙은 대상을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 못박기 때문이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항소심이 합의부 사건이 되면 변호사대리 원칙으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87조), 같은 사람을 계속 세울 수 없다. 소액사건의 무허가 대리도 제1심 민사사건에 한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허가와 별도로 대리권 자체를 증명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통상은 소송위임장을 함께 낸다.
서면 두 장이 한 묶음입니다.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허가해 달라”는 허가신청서와, “내가 이 사람에게 소송을 맡겼다”는 소송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이 사문서이면 법원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 말로 선임하고 조서에 적힌 경우에는 서면 증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
허가가 나면 그 사건에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다만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권한 제한에서는 변호사와 다르게 취급된다.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91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의 권한은 당사자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인의 소송수행권도 그대로 남는다.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94조). 대리인이 기일에서 사실을 잘못 진술하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잡는다.
허가는 언제 취소되나
취소 규정은 두 개이고 어미가 다르다. 법원은 언제든지 제88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 이 조항은 재량이고 사유를 한정하지 않는다.
반면 규칙은 특정 사유가 생기면 취소를 의무로 정한다.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되거나,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4항).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괄호). 앞서 본 대로 제1호 사건에는 금액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허가 전이나 취소 뒤에 한 소송행위는 곧바로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보정명령과 추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97조).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자세한 것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서 다룬다.
실무에서 이 취소가 작동하는 가장 흔한 경로는 청구취지 확장이다.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였어도, 청구취지를 확장해 1억원을 넘기면 그 사건은 가목에 해당하게 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호 사건이 아닌 한, 그러면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사건은 제4항 괄호에서 빠져 있어 소가를 확장해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청구취지 확장을 검토할 때는 대리인을 계속 세울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진술보조인 허가와 어떻게 다른가
두 제도는 근거 조문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허가대리는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한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진술보조는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고, 옆에 앉은 사람이 그 진술을 중개·설명한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3항). 진술보조인은 본인 없이 대신 변론하지 못한다.
사건 범위도 다르다. 허가대리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진술보조에는 이런 사건 범위 제한이 없고, 대신 당사자 쪽에 질병·장애·연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자격 범위도 같지 않다. 허가대리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과, 고용 등 계약관계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진술보조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과, 고용 등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1항). 동거인은 진술보조에만 있고, 4촌 안의 친족이라는 촌수 기준은 허가대리에만 있다.
신청 방식은 둘 다 서면이지만 조문이 다르다. 진술보조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신청한다고 정해져 있고(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허가대리는 서면으로 한다고만 정해져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신청 방법과 허가 뒤의 진행은 진술보조인 허가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구분하면 — 내가 법정에 못 나가고 남이 대신 나가야 하면 소송대리 허가입니다. 내가 나가기는 하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누가 거들어 주어야 하면 진술보조 허가입니다. 사촌은 소송대리 허가는 되지만 진술보조 자격에는 촌수가 아니라 동거·가족 여부로 적혀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액사건에서는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해 허가가 필요 없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이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수권관계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 단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의 변경으로 이 범위를 벗어난 사건 등은 제외된다(같은 조 단서). 사건 진행 전반은 소액사건 재판 절차에서 다룬다.
자격 범위는 소액사건 쪽이 좁다. 소액사건의 무허가 대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이고, 4촌 안의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사촌이나 회사 직원을 대리인으로 세우려면 소액사건이라도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다.
3,000만원 이하 돈 청구 사건이고 대리할 사람이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라면 허가 신청 없이 신분관계 서류와 위임장만 내면 됩니다. 사촌이나 직장 동료라면 소액사건이어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사건 범위를 두 경로로 확인한다. 규칙이 종류로 정한 사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고(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사건은 가목·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대상이 된다(같은 항 제2호 본문). 소송사건은 소가 1억원 이하인지로, 신청사건은 나목으로 본다.
가압류·계쟁물 가처분은 본안 금액에 걸리지 않는다.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나목에서 제외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구두 신청은 조문이 정한 방식이 아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자격은 관계와 상당성 두 가지를 적는다. 배우자·4촌 안의 친족이면 생활관계를, 고용 등 계약관계이면 담당 사무와 사건 내용의 관련을 밝힌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송위임장을 함께 낸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사문서면 법원이 인증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2항).
특별수권 사항을 위임장에 적었는지 확인한다.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취하 등은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청구취지 확장 전에 대리 자격을 점검한다. 제1호 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확장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으면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제4항). 제1호 사건은 제4항 괄호로 빠진다.
허가는 사유 제한 없이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 취소 통지를 받으면 다음 기일 전에 변호사 선임이나 본인 출석을 정한다.
소액사건이면 허가 없이 되는지를 먼저 본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리하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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