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31호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등기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한 지침이다. 2025. 1. 24. 제1831호로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을, 해산등기에는 변경 후 법인의 명칭·주된 사무소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한다(제2조).
  • 설립등기와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고,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제3조).
  • 어느 하나에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한다(제4조).

적용 범위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영농·영어조합법인의 회사로 조직변경에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회사↔회사 이외 법인 조직변경에 준용한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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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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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③ 삭제(2025.1.24 제1831호)

제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삭제(2025.1.24 제1831호)

제6조 (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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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