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부집행·불상소 합의의 차이

부제소합의는 소 제기를, 부집행합의는 강제집행을, 불상소합의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다.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반한 소는 부적법하고, 부집행합의에 반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다(92다21760 판결요지 나, 95다19072 판결요지 [1]). 판결선고 전 불상소합의는 서면에 그 취지가 명백해야 한다(2000다17803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갑이 을과 대여금 문제로 다투다가 「이 대여금에 관하여 앞으로 소송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쓴 경우입니다. 이것이 부제소합의입니다. 그 뒤 갑이 같은 대여금으로 소를 내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그 소를 부적법하다고 봅니다(92다21760 판결요지 나). 다만 합의가 무효이거나 그 소가 합의 범위 밖이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합니다(98다63988 이유).

세 합의는 각각 무엇을 막고, 어느 합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부제소합의는 소 제기를, 부집행합의는 강제집행을, 불상소합의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다. 부제소합의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소를 내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92다21760 판결요지 가). 부집행합의는 채권자가 특정 채권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93다42979 판결요지 나). 불상소합의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다(2000다17803 판결요지 [1]).

합의하지 않기로 한 것어겼을 때근거
부제소합의특정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소 제기그 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92다21760 · 2011다80449
부집행합의특정 채권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는다93다42979 · 95다19072
불상소합의판결에 대한 상소합의에 반한 항소는 각하된다79다2066 · 2000다17803

집행권원은 확정판결·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고, 옛 판결에는 「채무명의」로 나온다. 각하는 소나 상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재판이다.

부집행합의는 집행만 하지 않기로 할 뿐,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과 다르다. 교통사고 유족이 가해자 개인 재산에는 강제집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안에서는, 그 약정을 청구권 일부포기가 아니라 부집행 약정으로 보았다(93다42979 판결요지 가). 그 사안에서 유족은 소송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남겨 두었다(이유 1).

어느 합의인지는 합의서·각서·조정조서·화해조서·공정증서에서 하지 않기로 한 행위가 소 제기인지, 강제집행인지, 상소인지를 문언으로 찾아 정한다. 합의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본다. 부제소합의에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타인이 낀 법률관계를 넣었다면, 그 부분의 효력은 합의 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98다63988 이유). 원고들과 공동피고 중 한 회사만 불상고 합의각서를 쓴 사안에서, 각서에 없는 다른 피고는 그 합의를 주장할 여지조차 없다고 했다(2000다17803 이유 1).

부제소합의는 언제 유효하고 언제 무효인가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2018다261773 이유 1.나). 이 합의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1.나). 무효가 문제 된 판례는 합의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와, 분쟁을 특정하지 않거나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경우로 나뉜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권리

강행법규 위반 계약에 부수한 부제소합의로 그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면,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2018다261773 이유 1.나). 강행법규는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규정이다. 2015년 전부개정 전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안에서 이 법리가 쓰였다(같은 판결 이유 2). 원고들이 그 가격이 산정기준을 넘었다며 초과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면, 법원은 초과 여부와 그에 따른 합의의 무효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이유 3.나). 위약벌 약정에 무효 사유가 없던 종전 사안은 이와 다르다(이유 3.다).

같은 법리는 임금채권에도 적용되고,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2024다235027 판시사항 [2]).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소송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쓴 사안에서는, 작성 뒤 발생한 미달액 부분의 부제소합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았다(이유 3.다). 작성 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도 이미 낸 소를 취하할지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유효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판시사항 [3]).

반면 퇴직한 근로자들이 추가 퇴직금 소송을 낸 뒤, 소송 밖에서 추가금을 받고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는 이를 부제소특약으로 보았다(95다3350 판결요지). 그 뒤 식대보조비 누락을 이유로 낸 추가 퇴직금 소는 부적법하다(이유 1). 1996년 선고된 이 판결은 강행법규와 부제소합의의 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 퇴직으로 이미 생긴 퇴직금을 두고 분쟁이 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아직 생기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한 2024다235027의 확약서 작성 뒤 부분과 다르다.

미리 일률적으로 한 포기와 특정하지 않은 합의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재판청구권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했다면, 그런 부제소합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다. 보험회사들의 구상금분쟁 상호협정 사안에서, 대법원은 먼저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설령 성립했다고 보더라도 이처럼 무효라고 덧붙였다(2017다217151 판결요지 [3]).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합의는 부제소합의로서 유효성이 의문이고,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분쟁에는 유효한 부제소합의로 원용할 수 없다(98다63988 이유). 그 사안의 합의서에는 「본인을 포함한 상호간의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1994. 1. 24. 이전에 관계된 어떠한 것에 관하여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합의를 들어 소를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합의서의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같은 문구는 어떻게 해석하나

부제소합의는 문언이 불분명하고, 객관적·합리적 해석과 외부로 드러난 행위로도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가급적 그 존재를 부정한다(2017다217151 판결요지 [2]). 불상소합의도 같은 기준을 쓰며,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한다(2000다17803 판결요지 [2]). 문언으로 객관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합의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을 함께 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2017다269343 이유 1, 2024다256932 이유 1).

판례는 문구가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와 어느 사건·기간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보고 합의를 인정하거나 범위를 좁혔다. 아래 판결들은 이런 문구가 민사상 소 제기·상소·집행에 미치는 효력만 판단했고, 고소를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2024다256932 사안의 당사자들은 고소 취하와 탄원서 제출을 합의서에 따로 정했다(이유 3.나).

부제소합의로 본 문구

다음은 법원이 부제소합의로 보거나 합의에 반한다고 본 사안이다.

  • 조정조항의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 조합 잔여재산분배 사건에서 이 조정이 성립한 뒤, 원고가 따로 진행하던 대여금 소송에서 그 돈을 조합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합의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2017다269343 이유 4). 조정 당시 당사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주장이기 때문이다.
  • 토지 소유권을 두고 여러 차례 소송과 고소를 거친 끝에, 앞서 낸 소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체 소송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더이상 … 제소하지 않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각서까지 준 뒤 낸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92다21760 이유).
  • 「업무복귀 이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다. 노조 등이 합의 뒤 추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 전에 낸 소라도 청구취지를 확장해 소제기 당시 구한 손해액을 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다(2009다35033 판결요지 [7]). 청구취지 확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이다.

부제소합의를 부정하거나 범위를 좁힌 문구

다음은 문구가 있어도 부제소합의를 부정하거나 효력 범위를 좁힌 사안이다.

  • 상호협정이 확정된 조정결정에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만 정하고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명시하지 않은 사안이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제소에 제재금을 물리는 조항도 사후 제재일 뿐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부제소합의를 부정했다(2017다217151 판결요지 [3]). 다만 확정된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계약 법리가 적용된다(판결요지 [4], 화해).
  •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합의 뒤 새로운 민사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합의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2024다256932 판시사항 [2], 이유 3.다). 같은 합의서가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아무 기재도 하지 않은 점을 함께 보았다(이유 3.나).

상소·집행에 관한 문구

다음은 상소나 집행에 관한 문구를 해석한 사안이다.

  •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각서는 상고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고,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어, 불상고 합의가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2000다17803 이유 1).
  • 「피고 개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는 부집행 약정으로 해석됐다. 합의 경위와 함께, 청구권 포기로 보면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사정을 보았다(93다42979 이유 1).
  • 권리포기서에 「위 판결 중 나머지 금액(지연이자 포함)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적고, 각서에 「단 신일중기(주)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인 사안이다. 각서 부분은 주의적 기재여서 처분문서 문언대로 청구권 포기로 보아야 하고, 부집행특약으로 본 원심 해석은 잘못이다(93다52105 이유 (2)). 그 사건은 포기 약정 당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이미 소멸해 원심 결론만 유지됐다.

집행에 관한 두 판결의 결론은 처분문서에 청구권 포기가 명시됐는지, 합의 경위상 다른 청구를 남겨 둘 사정이 있었는지에서 나뉜다.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11다80449 판결요지 [2]). 권리보호의 이익은 법원이 본안을 판단해 줄 필요를 말한다. 합의가 유효하고 그 범위 안의 소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95다3350 판결요지). 부제소합의 위배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단하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요건 일반의 조사 방식은 소송요건에 있다.

직권 각하에는 절차상 요건이 있고,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낸 소에는 재소금지도 걸릴 수 있다.

직권으로 각하하기 전의 절차

당사자들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나 범위를 쟁점으로 삼지 않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1다80449 판결요지 [3]). 합의의 동기와 경위, 합의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직권으로 각하하면 석명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같은 판결요지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입찰 이행각서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따르기로」 한 문구만을 근거로 직권 각하하는 것도 이런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2011다80449 이유 3.나). 석명의무의 일반 내용은 석명권에 있다. 소송요건 사실이 불분명할 때의 일반론과 별도로, 부제소합의는 존부가 불분명하면 가급적 합의를 부정한다는 판례가 있다(2017다217151 판결요지 [2]).

소를 취하하고 같은 소를 다시 낸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그래서 소송 중 합의하면서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했다면, 부제소합의와 별도로 이 재소금지도 문제 된다.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했다면 이 조항의 재소금지는 걸리지 않고,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범위만 따진다.

원고 등이 피고들과 부제소 합의를 한 사안이다. 다른 사람이 상속인들을 대위해 낸 소송이 제1심 승소판결 뒤 취하됐고, 상속인들은 그 소송계속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원고가 같은 상속인들을 다시 대위해 낸 같은 내용의 소는 부제소특약뿐 아니라 재소금지에도 반한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다(92다21760 이유, 구 민사소송법 당시). 재소금지의 요건은 재소금지에 있다.

부집행합의를 어기고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막나

부집행합의를 어긴 강제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다(95다19072 판결요지 [1]). 대법원은 부집행합의를 실체상 청구의 실현에 관련된 사법상 채권계약으로 보고, 당시 민사소송법의 청구이의 규정을 유추적용 내지 준용했다(같은 판결요지 [1]).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는 채무자가 내는 소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판결이 집행권원이면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맺은 부집행합의를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판례가 정하지 않았다. 95다19072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압류 뒤에 쓴 각서 사안이다.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에 대한 경우와 소를 낼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 있다.

부집행합의는 본안 소송에서 주장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채권자가 합의를 어기고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가 집행을 저지할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을 뿐이다(93다42979 판결요지 나). 다만 대법원은 부집행계약이 인정되면 판결 확정 전에 권리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이유 2). 다만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가집행선고만 따로 불복할 수 없다(판결요지 다). 그래서 소송 중에 부집행합의를 했다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을 사유로 판결 선고 전에 그 합의를 주장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집행을 멈추는 방법은 부집행합의가 어떤 문서에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합의서·각서만 있는 경우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각서만 있으면 다음 순서로 집행을 막는다.

  1. 청구이의의 소를 낸다.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2. 수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수소법원은 그 청구이의의 소를 맡은 법원이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 재판을 할 수 있고, 집행법원도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집행법원이 한 경우 그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계속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3. 정지·취소 재판의 정본을 낸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은 정지·제한되어야 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은 제49조 제1호 서류여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4. 판결에서 정지·취소 명령을 받는다. 제46조의 정지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만 정한 것이다. 수소법원은 청구이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판결 중 이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제3항).
  5. 승소 판결의 정본을 낸다.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은 정지·제한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에 적힌 경우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이 제출되면, 강제집행은 정지·제한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 내용을 적은 조서이고,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다. 이 호가 적은 서류는 화해조서 정본과 공정증서 정본이므로, 당사자끼리만 쓴 합의서·각서는 이 호의 서류가 아니다. 이 호의 문언에는 조정조서도 없으므로, 조정조서에 부집행 문구가 있으면 집행법원에 제출이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부동산 경매에서 이 서류를 내면 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고,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도,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남는다(2022그534 판결요지 [2]). 그 문구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서류가 아니고, 문구를 부집행 합의로 새길 여지가 있을 뿐이다. 강제경매의 매각허가결정 뒤라면, 부집행 합의를 담은 화해조서 정본을 내도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긴다(판결요지 [2]).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동의도 필요하다(같은 법 제93조 제2항).

불상소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기고 상소하면 어떻게 되나

소송 계속 중 판결선고 전에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서면 문언에 쌍방이 상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히 표현돼 있어야 한다(2000다17803 판결요지 [1]). 그런 합의가 있으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 합의가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서면과 명백한 문언을 요구하는 이유로 들었다(같은 판결요지 [1]).

판례가 인정하는 판결선고 전 불상소합의와 별도로,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뒤의 비약상고 합의를 직접 정한다.

판결선고 전 불상소합의

명시적 문구 없이 묵시적으로 한 합의로는 상소를 막지 못한다. 관련 가처분 사건의 조정조항이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정했을 뿐 항소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그 조정조서로 묵시적 불항소 합의를 인정해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2007다52317 판결요지 [1], 이유).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79다2066 판결요지). 그래서 소송을 내서 그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고 서로 항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항소를 각하한 판단이 유지됐다. 1980년 구 민사소송법 당시 판결이고, 합의가 서면이었는지는 판결에 나오지 않는다.

비약상고 합의

비약상고 합의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이 합의가 있으면 항소는 할 수 없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바로 상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22조 제2항).

이 합의에는 관할합의의 방식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불상소합의와 상소권 포기는 어떻게 다른가

상소권 포기는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서면을 내어 하는 행위이고, 판결선고 전 불상소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맺는 합의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2000다17803 판결요지 [1]). 상소권 포기는 상소할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포기 서면은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395조 제1항).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항소한 뒤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는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만 정하고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 한쪽이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상고권 포기와 포기 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상소권의 포기에 있다.

반면 판례는 불상소합의에 대해 법원에 서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서면 합의와 명백한 문언을 요건으로 들었다(2000다17803 판결요지 [1]). 그 사안에서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변론종결에 앞서 합의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그 각서의 문언으로 합의 유무를 판단했다(이유 1).

구분상소권 포기판결선고 전 불상소합의
하는 사람당사자 한쪽당사자 쌍방
시기항소 전 또는 항소 뒤소송 계속 중 판결선고 전
방식법원에 서면 제출, 상대방에게 송달서면, 쌍방이 상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한 문언
효과항소 뒤의 포기는 항소취하 효력도 가진다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근거민사소송법 제394조 · 민사소송법 제395조2000다17803

실무 체크포인트

  •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본다. 합의서·각서·조정조서·화해조서·공정증서에서 「소」「강제집행」「상소」 가운데 어느 것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확인한다. 부제소합의라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 법률관계가 특정돼 있는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던 분쟁인지도 본다(98다63988 판결요지).
  •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권리인지 본다. 부제소합의로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입법 취지가 몰각되면, 그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2018다261773 이유 1.나, 2024다235027 이유 3.다).
  • 진행 중인 소송의 처리를 따로 적는다. 합의 당시 이미 낸 소송이 있으면 그 소송을 취하할지 합의서에 따로 적었는지 확인한다. 「추가적인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 경위와 함께 보아 계속 중인 소송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이 있다(2024다256932 판시사항 [2]).
  • 합의 뒤 청구를 넓히기 전에 범위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전에 낸 소라도 합의 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할 수 있다(2009다35033 판결요지 [7]). 그 사건 합의에는 추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같은 판결요지 [7]).
  • 부제소 주장에는 경위 자료로 답한다. 상대방이 부제소합의를 주장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지적하면, 합의의 동기·경위·목적과 진정한 의사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낸다(2011다80449 판결요지 [3]).
  • 부집행 문구가 적힌 문서를 확인한다.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가 화해조서 정본이나 공정증서 정본에 적혀 있는 경우, 그 정본을 내면 집행은 정지·제한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사적 합의서·각서뿐이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
  • 경매라면 매수신고 전인지 본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 그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을 내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제3항).
  • 불상소합의는 서면에 명시한다. 「항소(상고)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서면에 명백히 적고, 상대방 당사자가 모두 합의서에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2000다17803 판결요지 [1]·이유 1). 항소기간 등 상소 절차는 상소에서 확인한다.
  • 판결 선고 뒤라면 포기 서면을 쓴다. 판결이 선고된 뒤 상소를 막으려면, 조문이 정한 상소권 포기 서면을 각자 법원에 내는 방법이 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같은 법 제39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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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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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