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보고, 이에 위반한 추가퇴직금 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들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추가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공사는 소송 외에서 원고들에게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그 뒤 원고들이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며 다시 추가퇴직금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소 각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하여 추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7. 선고 94나296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1963. 9. 14.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24.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87,990,03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2는 1965. 7.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17.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24,570,35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이 피고 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지급일수 및 평균임금의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퇴직금 지급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합15896)를 제기하자, 피고 공사는 1992. 11. 13. 원고들과의 사이에 소송 외에서 원고 1에게 금 13,140,000원, 원고 2에게 금 29,470,000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면서 원고들은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의 약정은 향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 1은 금 5,829,672원, 원고 2는 금 3,262,608원의 퇴직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부제소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1993. 12. 29.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근로자들에게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7. 선고 94나296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1963. 9. 14.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24.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87,990,03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2는 1965. 7.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17.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24,570,35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이 피고 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지급일수 및 평균임금의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퇴직금 지급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합15896)를 제기하자, 피고 공사는 1992. 11. 13. 원고들과의 사이에 소송 외에서 원고 1에게 금 13,140,000원, 원고 2에게 금 29,470,000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면서 원고들은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의 약정은 향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 1은 금 5,829,672원, 원고 2는 금 3,262,608원의 퇴직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부제소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1993. 12. 29.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근로자들에게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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