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2066 ::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았다. 피고가 원심에서 불항소 합의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토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싸고 다투던 원고와 피고 등은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여 서로 항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원심은 이 약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불항소 합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공식 원문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36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이순영
【피고, 피상고인】 이희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25. 선고 79나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가 매수하여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와 피고 등 간에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그들은 1978.8.1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무조건 승복, 서로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한편 피고가 원심에서 위 불항소의 합의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소론 중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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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