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장소

변제장소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이행할 장소이다.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해진 장소가 우선하고,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채무의 종류에 적용되는 법정 규칙을 확인한다. 특정물의 인도인지, 그 밖의 채무인지, 영업에 관한 채무인지에 따라 기준 장소가 달라지며, 매매대금 등에는 별도 규칙이 있다(민법 제467조, 같은 법 제586조).

쉽게 말하면 — 어디에서 물건을 넘기거나 돈을 갚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정해진 장소가 없으면 특정 물건은 채권이 생겼을 때 있던 곳, 그 밖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주소가 기본입니다. 영업에 관한 채무에는 현재 영업소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약정한 장소와 법정 장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가 정해졌다면 그 장소가 기준이다. 민법 제467조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때를 위한 규칙이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소부터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장소를 정한 조항과 제공하기로 한 급부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야 한다(민법 제467조).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법정 기준
특정물의 인도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채권자의 현주소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중 영업에 관한 채무채권자의 현영업소

표의 기준은 특정물과 그 밖의 채무를 먼저 나눈 뒤, 그 밖의 채무 중 영업 관련성이 있는 채무에 현영업소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다. 어느 경우든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장소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민법 제467조).

약정장소에서 기다렸는데 채권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기간을 명시해 이행을 최고한 채권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적어도 최고기간 마지막 날에는 약정 변제장소에서 수령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그날 잔대금 전액을 준비해 약정 중개업소에서 기다렸으나 매도인을 만나지 못한 사안에서 적법한 이행제공을 인정하고,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민법 제460조, 같은 법 제461조, 같은 법 제544조, 92다49430 판결요지·이유 및 주문).

특정물은 지금 있는 곳에서 인도하면 되나?

별도로 정한 장소가 없는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곳에서 해야 한다. 현재 보관 장소나 채무자의 현재 주소가 자동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물건이 뒤에 이동했다면 채권이 언제 성립했고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이는 이미 특정된 물건의 인도 장소를 정하는 규칙이다. 종류와 수량으로 정한 급부가 어떤 물건으로 특정되는지, 목적물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는 특정물채권 등에서 다루는 별도 문제다. 장소를 정하는 규칙만으로 보존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민법 제374조, 같은 법 제390조, 같은 법 제467조).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어느 주소에서 갚나?

별도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주소에서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물 인도와 달리 채권이 생겼을 때의 주소를 고정해서 쓰지 않는다. 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에는 채권자의 현영업소 기준을 적용하므로 채무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한다(민법 제467조 제2항).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586조).

지시채권은 증서에 변제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무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고, 영업소가 없으면 현주소에서 변제한다. 이 규정은 무기명채권과 면책증서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증권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채무는 일반 금전채무와 기준 주체가 다르다(민법 제516조, 같은 법 제524조, 같은 법 제526조).

현영업소는 본점만 뜻하나?

현영업소는 본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추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영업에 관한 채무를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로 보고, 변제 당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를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름만 지점인 곳이 아니라 해당 채권의 실제 추심 업무를 맡는지를 확인해야 한다(2021마6868).

보험회사가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특정 지역의 보상·채권집행보전·소구 업무를 대전 지점이 전담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대법원은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지점의 관할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지점이라는 명칭만으로 관할을 최종 확정한 결정은 아니다(2021마6868 이유 및 주문).

민법상 현영업소와 상법상 지점 거래의 이행장소는 적용 요건이 다르다. 채권자의 지점에서 한 거래로 인한 채무로서 성질이나 의사표시로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이 규칙의 지점 거래 요건과 민법상 실제 추심 담당 영업소의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상법 제56조, 2021마6868).

변호사 보수도 영업소에서 지급하나?

대법원은 변호사가 상법상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성공보수금 채무에 채권자의 주소지 기준을 적용했다.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영업소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2011마110).

그 사건에서 변호사는 자기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제1심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주소지 법원에도 의무이행지 관할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이송결정을 직접 취소했다.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결정과는 주문이 다르다(2011마110 이유 3 및 주문).

변제장소가 소송을 낼 법원도 정하나?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장소가 관할 판단에 연결된다. 다만 그 법원에만 소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영업상 채무의 경우 제소 당시 실제 추심을 담당하는 영업소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8조, 같은 법 제33조, 2021마6868).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채무의 이행지가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이고, 지급기일에 제시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해도 이행지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이 인용한 당시 민사소송법 제7조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현행 제8조에 대응한다(민사소송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73마910).

법률이 전속관할을 정한 소에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제장소를 확인했더라도 해당 소에 전속관할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 계약에서 이행장소를 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합의한 것도 구별되는 문제다(민사소송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변제공탁도 같은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한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등 공탁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할 공탁소가 어디인지는 각각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487조, 같은 법 제488조 제1항).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에는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공탁규칙은 지참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고 구체화한다(공탁법 제5조, 공탁규칙 제66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하는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앞의 외국인·재외국민을 위한 특례와는 적용 요건이 다르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변제비용이 늘어나면 누가 부담하나?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되, 채권자의 주소 이전 등으로 늘어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원래 운송비가 10만 원이고 채권자의 주소 이전 때문에 3만 원이 더 든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채무자는 원래 비용 10만 원, 채권자는 증가액 3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채권자가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총비용 전부를 채권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473조).

비용을 검토할 때는 당사자의 다른 의사표시와 증가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장소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실제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구별되므로, 원래 비용과 추가 비용을 나누어 볼 자료가 필요하다. 이 비용 배분은 의무이행지 법원의 관할 여부와도 별개다(민법 제473조, 민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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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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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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