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감액이란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나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한 뒤, 운행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태워 주었으며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이를 제공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다. 그러나 단순히 무료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2010다60769 판시사항 [2]).
쉽게 말하면 — 지인의 차를 공짜로 얻어 탔다고 해서 사고 배상금이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누가 왜 운행을 시작했고, 동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탁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보아 책임을 그대로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가?
호의동승 감액은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민법 제2조, 97다35344 판결요지 [1]). 무상 동승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다(2010다60769 판시사항 [2]).
대법원이 제시한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97다35344 판결요지 [1]).
- 차량의 운행 목적
-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 차량에 타게 된 경위
-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이 사정들을 종합해 책임을 그대로 부담시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지를 판단한다. 책임감경 사유의 사실인정과 감경 비율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판단 영역에 속한다(97다35344 판결요지 [1]).
무료 동승자는 안전운행을 요구해야 하는가?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2010다60769 판시사항 [3]). 차량에 무상으로 탔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2010다60769). 이 경우에는 호의동승 자체가 아니라 동승자 본인의 구체적 부주의가 과실상계의 대상인지가 문제 된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피해자측 과실과 어떻게 다른가?
호의동승 감액과 피해자측 과실은 모두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거가 되는 사정이 다르다. 호의동승 감액은 무상 운행의 목적과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책임을 그대로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지를 본다(97다35344). 피해자측 과실은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서, 그 과실을 피해자에게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 사정상 공평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반영하는 법리다(2010다37479).
| 구분 | 감액의 근거 | 자동 감액 여부 |
|---|---|---|
| 호의동승 감액 | 운행 목적·관계·동승 경위 등 구체적 사정 | 무료 동승만으로는 감액되지 않음 |
| 동승자 본인의 과실상계 | 위험 인식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구체적 부주의 | 손해 발생·확대와의 관련성을 따져야 함 |
| 피해자측 과실 |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인의 과실을 반영할 구체적 공평상 필요 | 관계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음 |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그 과실은 동승 차량 운행자 쪽의 책임 사정일 뿐 피해자측 과실이 아니다. 따라서 동승자나 유족이 그 운행자에게 청구할 때 이를 피해자측 과실로 다시 참작할 수 없다(97다35344 판결요지 [3]).
반대로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다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키고 동승자 또는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면 그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에 포함되어야 한다(97다35344 판결요지 [2]). 자세한 범위는 피해자측 과실에서 다룬다.
별개로 두 차량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호의동승 감액이 인정되면 그 비율을 먼저 반영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할 배상액을 정한다. 이 책임제한은 상대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자에게도 적용된다(2012다87263).
사고가 나면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는가?
- 운행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고 동승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정리한다(97다35344).
- 동승을 누가 먼저 제안했고 동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확인한다(97다35344).
-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 위반이 과실상계 대상인지 살핀다(2010다60769 이유 5).
-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호의동승 감액과 구별해 과실상계에서 확인한다(97다35344 판결요지 [4]).
- 사고에 다른 차량의 과실도 관여했다면 운전자들 사이의 과실과 피해자측 과실을 나누어 검토한다(97다35344).
- 두 차량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호의동승 감액이 인정되면 감액을 먼저 반영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배상액을 정한다(2012다8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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