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청구 절차

집행판결 청구 절차는 외국법원 확정재판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외국재판은 그 자체로 국내 집행력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을 먼저 받아야 국내 재산에 압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승인요건의 내용과 실질재심사 금지 법리는 집행판결 개념에서 다루고, 이 글은 소를 어디에 어떻게 내고 판결 뒤 무엇을 하는지의 절차만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미국·중국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도, 한국에 있는 상대방 재산에 곧바로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한국 법원에 “이 외국 판결로 집행해도 된다”는 판결(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문을 받아야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소송을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는지 절차를 설명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 보통재판적은 개인이면 주소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다.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조). 외국 채무자의 국내 재산에 집행하려는 사건은 그 재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지 지방법원에, 한국에 주소가 없으면 압류하려는 재산(통장·부동산 등)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냅니다.

소장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는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청구의 취지에는 어느 외국법원 어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을 특정한다. 청구의 원인에는 외국재판의 내용과 확정 사실, 그리고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을 적는다. 외국재판의 확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되므로(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처럼 증거로 될 중요한 문서의 사본을 소장에 붙인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

첨부서류의 핵심은 외국재판 정본과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외국어로 된 재판서와 확정증명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2항). 승인요건 중 다투어질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함께 낸다.

소장에는 “어느 나라 어느 법원의 어떤 판결로 한국에서 집행하게 해 달라”고 특정해 적습니다. 그 외국 판결문 정본,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 그리고 이들의 한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확정 증명이 빠지면 소가 각하됩니다.

법원은 무엇을 심리하는가?

법원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확정 여부와 승인요건 충족 여부만 심리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외국재판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를 각하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적법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이라는 승인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재심사 금지 원칙은 집행판결과 외국판결의 승인에서 다룬다. 심리 대상이 이 요건에 한정되므로, 원래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판결 주문은 어떻게 나오는가?

집행판결의 주문은 특정 외국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형식으로 낸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으면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청구가 각하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에 국내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지 새로운 급부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문은 외국재판의 급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다시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재판은 승인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그 범위에서 일부만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 상세는 외국판결의 승인에서 본다.

집행판결 뒤에 무엇을 하는가?

집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내어 주며,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제3항).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1항). 집행문을 받은 뒤의 압류·경매 등 실행 절차는 국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다.

집행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집행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은 뒤에야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실행 단계는 한국 판결로 집행할 때와 똑같습니다.

불복은 어떻게 하는가?

집행판결은 지방법원이 선고하는 종국판결이므로 항소로 불복하고(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항소심 종국판결에는 상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청구를 인용한 집행판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청구를 각하한 판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항소할 수 있다. 불복 기간과 방식은 일반 민사소송의 항소·상고와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할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원칙이고, 없으면 압류할 재산 소재지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조).
  • 외국재판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인다. 확정증명이 빠지면 소가 각하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
  • 외국어 재판서·확정증명서에는 번역문을 함께 붙인다(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2항).
  • 집행판결 확정만으로 집행이 시작되지 않는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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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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