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

재외공관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처리하는 공증을 말한다.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 공증법이 우선 적용되고(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 그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 공증인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 적용된다.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총영사·영사·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 공증담당영사다(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낼 서류를 공증받아야 할 때, 한국 공증사무소까지 오지 않고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영사가 공증인 역할을 합니다.

아포스티유와 무엇이 다른가

재외공관 공증 전체가 아포스티유와 반대 방향인 것은 아니다. 공증담당영사의 사무는 성격이 둘로 나뉘고, 그중 하나만 아포스티유와 대비된다.

  • 영사가 직접 만드는 것 —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이다. 결과물이 처음부터 대한민국 공증문서라 국내 부동산등기에 낼 때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붙이지 않는다. 첨부정보에 그 절차를 요구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이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증담당영사가 만든 문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 영사가 외국 문서를 확인해 주는 것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했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의 서명·도장의 진위와 그 직위를 확인하는 사무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이것은 아포스티유같은 방향이다. 원문서가 대한민국 문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문서에 확인이 붙을 뿐이다. 주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중에서 고르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위임장이라도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으면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고, 현지 공증인에게 공증받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공증담당영사는 무엇을 하는가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촉탁을 받아 세 가지 사무를 처리한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제1항).

  •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 사서증서의 인증
  •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공증사무는 공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작성한 공증문서라도 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재외공관 공증법 제4조).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필요하면 영어나 주재국어 번역문을 붙일 수 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12조).

촉탁을 거절당하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도 원칙적으로 촉탁을 거절할 수 없으나, 거절 사유가 법에 열거돼 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9조 제1항).

  •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대한민국 법령에 위배되거나 금지된 것인 경우
  • 조약이나 주재국 법령에 위배되거나 금지된 것인 경우
  •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 목적에 쓰이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쓰인다고 인정되는 경우
  • 촉탁인이 신원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2항(서명부 대조·주재국 관계기관 직접 조회)이나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 발견 등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때는 소속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거절에 불복할 수 있다.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9조의2 제1항).

주재국 법령에 걸리는지가 국내 공증에 없는 축이다. 국내에서라면 문제되지 않을 내용도 주재국에서 금지된 것이면 거절될 수 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 신원을 확인한다(재외공관 공증법 제13조 제1항). 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의 증명, 주재국 신분증 제출, 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한다(같은 조 제2항).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원 확인에도 제13조가 준용된다(재외공관 공증법 제17조).

한국 여권이 없으면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여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인 2명을 데려가거나 현지 신분증으로 확인받아야 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공관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수수료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에게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6조 제1항). 수수료는 현금이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같은 조 제3항).

무엇이든 영사관에서 되는 것은 아니다

재외공관 공증의 대상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제1항의 세 가지에 한정된다. 다만 그 안에서는 폭이 있다 — 공정증서에는 영사가 직접 청취·목격·실험한 사실과 그 방법을 적을 수 있고(재외공관 공증법 제14조 제1항), 대한민국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발행 사실이나 공관 경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

한계는 인증에 있다. 사서증서 인증은 촉탁인이 영사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이미 한 서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것이다(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 제1항). 인증은 서명·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해 정당하게 성립했음을 증명할 뿐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명하지 않는다(2003도2144). 그래서 거주사실이나 동일인 여부처럼 본인 진술서에 서명 인증만 받은 서류는 그 진술 내용까지 증명된 것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호주 시민권자 상속서류와 영사관 공증의 한계에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등기에 낼 서류라면 현지 공증인보다 재외공관을 먼저 알아본다. 현지 공증인에게 받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덧붙이는 단계가 생기고(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 외국어로 작성됐으면 번역문도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다만 발행국이 미수교국이면서 협약 비가입국인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9항 단서). 다른 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법령을 따로 본다 — 제46조는 부동산등기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이다.
  • 인감증명 대체는 재외국민에게만 열려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외국인은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을 내야 한다.
  •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재외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그러면 제61조 제3항이 아니라 제4항 문제가 된다. 여권 만료와 국적 상실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방문 전에 여권 유효 여부를 확인한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증명서가 1차 확인 수단이므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여권이 만료됐으면 증인 2명 동행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 공증받을 내용이 주재국 법령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본다. 국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현지에서 거절될 수 있다.
  • 영사관 공증으로 되는 서류와 안 되는 서류를 먼저 나눈다. 진술 내용 자체의 증명이 필요한 서류는 영사관 서명 인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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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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