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해산

조합의 해산은 민법상 조합이 공동사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멈추고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곧바로 출자금을 되돌려받거나 조합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한다(민법 제721조, 같은 법 제724조, 2024다234239).

쉽게 말하면 — 동업을 끝내기로 해도 받을 돈을 받고 빚을 갚는 정리가 남습니다. 동업 전체를 끝내는 해산과 한 동업자가 빠지는 탈퇴는 돈을 계산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어떤 조합을 말하나?

여기서 조합은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이다(민법 제703조).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청산등기와는 대상이 다르다. 그 등기 절차는 정비사업조합 해산·청산등기에서 다룬다.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이고, 해산은 이를 청산하는 단계로의 전환이다(민법 제704조, 2024다234239). 일반 계약처럼 동업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2011다47084 이유 1).

언제 해산할 수 있나?

조합은 목적 달성이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해산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다(2011다47084, 2024다234239, 민법 제720조). 이미 기간 만료 등으로 해산한 경우와 해산청구로 관계를 끝내려는 경우를 구별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재산상태 악화·영업부진 등으로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가 깨져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2007다48370 이유 1. 나.). 단순한 영업중단만으로 해산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해산청구가 반드시 별도의 해산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영업중단과 맞고소 등으로 신뢰가 깨진 사안에서 출자금 등의 반환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산청구로 보고, 그 소장 부본이 도달한 때 조합이 종료되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2007다48370 이유 1. 나.).

해산과 탈퇴는 어떻게 다른가?

해산은 사업 전체를 정리하는 단계이고,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를 향하여 지위를 벗어나고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관계다.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은 별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1]~[3]).

한 사람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조합은 각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은 조합원 개인의 비임의 탈퇴 사유다(민법 제717조). 이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과 조합 전체의 해산을 구별한다.

탈퇴자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항은 완료 뒤 계산할 수 있다(민법 제719조).

두 사람의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된다. 두 사람 사이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3]). 따라서 구성원이 한 명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청산절차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누가 청산하고 무엇을 처리하나?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청산하거나 조합원들이 선임한 사람이 처리하며, 청산인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청산인은 남은 사무를 끝내고,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잔여재산을 인도한다.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도 있다(같은 법 제724조 제1항, 같은 법 제87조).

청산인이 여러 명이면 업무집행은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722조, 같은 법 제706조 제2항 후단).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사임을 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723조, 같은 법 제708조). 제723조의 준용 대상은 조합원 중에서 정한 청산인이다.

민법에는 조합원이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해당 가처분을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다(2019마6918).

민법 제724조가 준용하는 법인 청산 규정은 제87조의 직무와 권한이다. 법인 청산의 모든 절차를 민법상 조합에 그대로 준용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청산인의 직무와 각 조합의 약정·재산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724조).

청산을 마치기 전에 돈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

처리할 잔무가 남았다면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분배할 재산과 가액이 청산을 마친 때 확정되기 때문이다.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았다면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1]).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가 남아 있어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직접 분배청구를 하려면 전체 잔여재산, 정당한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청구 상대방이 자기 비율을 넘겨 보유한 범위에서만 반환을 구할 수 있다(2011다47084 이유 2).

법정 분배 기준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례다(민법 제724조 제2항). 출자금의 액수만 적어 곧바로 그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기보다, 약정과 청산 결과에 따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상대방의 초과 보유액을 확인해야 한다(2011다47084).

탈퇴자의 돈을 청산 미완료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

탈퇴 지분 반환청구라면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탈퇴 당시 재산을 계산하여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계산 방법의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재산의 상태는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719조, 2024다234239).

대법원은 청산 중인 조합의 탈퇴자가 지분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해산 분배와 혼동한 원심의 설명을 지적했다. 그러나 반환 대상이라고 주장한 채권은 탈퇴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했고 다른 재산의 증명도 없어 청구 배척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추가 청구의 주문 누락을 바로잡기 위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청구를 기각했다(2024다234239). 구별되는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환급액까지 인정된 사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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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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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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