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과 민사청구를 한 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가

이혼·재산분할을 다투는 소송에 통상의 민사청구를 함께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라도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2004므1378). 다만 관련 민사청구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사조정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서 재산도 나누고, 배우자 명의의 집에 관해 별도의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그 등기청구를 붙여 한 판결로 판단받을 수는 없습니다(2004므1378). 다만 서로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끝낼 필요가 있고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조정에서는 함께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가족 사이의 돈 문제도 민사사건이 될 수 있나

가족 사이의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가사사건이 되지는 않는다.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는 가사사건은 법이 정한 유형에 따라 구별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2004므1378).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다.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위자료를 배상하는 성질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 지급을 요구한다는 외형보다, 법원에 새 재산분할을 구하는지 기존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2018다243089 이유 3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은 언제 함께 청구하나

가사소송끼리 또는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법이 정한 관련성이 있으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여러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다.
  • 한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일이 다른 청구의 판단에 전제가 된다.

가령 같은 혼인 파탄을 둘러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은 이 관련성을 확인하여 함께 청구한다. 이렇게 병합한 청구들은 하나의 판결로 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이미 다른 가정법원에 사건이 나뉘어 있어도 병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류·나류 소송을 맡은 법원은 위 관련성이 있는 다류 소송이나 가사비송을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병합할 수 있다. 각 사건이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의 규칙이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3항).

함께 제기할 가정법원은 어떻게 정하나

병합할 가사청구의 관할법원이 다르면, 가사소송사건 중 한 청구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먼저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관할가정법원을 정한다. 해당 법원이 이혼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제3호).

  •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다.
  • 그렇지 않아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관할구역 안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남아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다.
  •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병합하는 경우의 관할과 구별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민사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이면 허용되나

이혼·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라도, 통상의 민사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 여러 청구를 한 소로 제기하려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혼 등 가사소송에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가사소송법 제12조). 반면 재산분할 같은 가사비송에는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되, 그 법 제15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34조). 민사소송법의 보충적 적용이 이혼·재산분할과 통상의 민사청구를 한 소송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2004므1378).

대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에서 민사청구를 추가하려 한 사건을 판단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와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을 구했다. 후자는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공유재산에 관한 청구였다. 대법원은 두 청구 모두 통상의 민사사건이라며, 청구변경을 불허한 원심을 유지했다(2004므1378 이유 2).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에 따른 공유재산 분할은 다른 경우다. 약정에 따라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배우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배우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9조 제3항). 이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이므로, 법이 정한 관련성이 있으면 이혼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2), 같은 법 제14조).

이미 재산을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어떤 청구인가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는 민사청구다.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청구와 구별한다(2018다243089 이유 3가).

돈을 달라는 표현만으로 청구의 종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원인, 당사자의 주장 취지,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 전후 사건의 경과를 종합해야 한다(2018다243089 이유 3가). 소장·심판청구서와 약정서를 준비할 때도 법원에 새 분할을 구하는지, 이미 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에서 배척된 주장을 민사소송으로 다시 할 수 있나

재산분할에서 어떤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민사청구까지 기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선 재판에서 실제로 어떤 청구를 심판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2018다243089 이유 3가·3다).

이 판결의 원고는 이혼 소송에서 상가 임대수익의 분배약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주장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과정에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되거나 기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2018다243089 이유 3나·3다·3라, 주문).

따라서 앞선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과 판결의 이유·주문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재산이나 금액을 다루었다는 사정만으로 두 청구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18다243089 이유 3가·3다).

관련 민사청구까지 조정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나

관련 민사청구는 가사조정에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할 필요성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관련 나류·다류·마류 가사청구끼리 병합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요건이다(가사소송법 제57조).

해결 방법함께 다룰 수 있는 범위필요한 조건
가사소송에서 병합여러 가사소송, 또는 가사소송과 가사비송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판단이 다른 청구의 전제(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조정에서 가사청구 병합관련 나류·다류·마류 청구제14조의 관련성(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가사조정에 민사청구 병합조정 대상 청구와 관련된 민사청구일시 해결의 필요성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가사조정은 해당 가사소송·가사비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민사청구까지 함께 해결하려면 그 청구의 내용과 가사분쟁과의 관련성, 일시에 해결할 필요성을 밝혀 병합 허가를 구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제57조 제2항).

나류·다류·마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심판에 앞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먼저 소송·심판을 제기해도 법원은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 외에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다(가사소송법 제50조).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소를 내야 하나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이 불조정 결정이나 불성립으로 끝나면,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내 이의가 제기된 경우도 소송으로 넘어간다. 신청인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가사조정에 병합신청한 민사청구도 위 사유가 생기면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인지 차액을 보정한다. 가정법원은 그 민사사건을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가사청구 기록은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의견을 붙여 관할가정법원에 보낸다(가사소송법 제61조).

처음부터 소송·심판을 제기했다가 조정에 회부된 가사사건은 새로 소를 내는 경우와 다르다. 조정이 끝나 다시 재판으로 돌아갈 때에는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낸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제61조).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어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각하결정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조정법 제25조, 같은 법 제36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언제 이의하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그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정본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5항).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의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신청을 취하할 때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을 취하하거나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면,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와 취하로 끝난 경우를 구별하여 종결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재판 밖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지킬 수 없는 재판청구기간이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843조, 2021스766 이유 1나). 취하 후 1개월은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기간이므로, 재산분할의 2년 기한까지 한 달 연장되는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2021스766).

반면 신청한 가사조정이 불성립하는 등 소 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조정신청일을 재판청구 시점으로 본다. 기존 재판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새 조정신청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재판절차로 돌아간다(가사소송법 제49조, 같은 법 제61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이미 잘못된 법원에 청구했다면 어떻게 하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붙일 수 없는 통상의 민사청구는 관할 민사법원에 별도의 소로 제기해야 한다. 가사소송 중 청구변경으로 민사청구를 추가하려 해도 그 변경 자체가 불허될 수 있다(2004므1378 이유 2). 관련 민사청구까지 함께 조정하려면 앞서 본 병합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이미 제기된 사건의 관할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송 문제를 검토한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가사비송에는 같은 이송 규정이 제35조 제2항을 통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13조, 같은 법 제35조).

민사소송도 관할이 없는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방법원 합의부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이 없는 사건도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이 예외는 가사사건처럼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제3항·제4항).

판결·심판·이송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의 이송결정에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장은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가사소송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39조, 같은 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법률상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에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그 거부 재판에는 항고할 수 없다(93마524 다수의견).

이혼소송에 병합되지 않은 재산분할 종국심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기간은 14일이다.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자신이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고지받지 않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계산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 구별: 법원에 새 재산분할을 구하는지, 이미 성립한 약정을 이행하라는 것인지 소장·약정서에서 구별한다(2018다243089).
  • 함께 조정할 민사청구: 가사분쟁과의 관련성과 일시 해결의 필요성을 밝히고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병합 허가를 구한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 조정 종결 확인: 불성립·기간 내 이의로 소송에 넘어가는 경우와 신청 취하를 구별한다.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려면 취하·취하간주된 때부터 1개월 이내 소 제기가 필요하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제36조).
  • 불복 기산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신청 대상이다(민사조정법 제34조). 민사·가사소송의 이송결정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내 즉시항고 대상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9조, 같은 법 제444조).
  • 이송 거부 불복: 민사소송에서 관할위반 이송신청을 거부한 재판에는 항고할 수 없다(93마524 다수의견).
  • 재산분할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2021스766). 조정 취하 후 1개월을 이 2년 기한의 연장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2021스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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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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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