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와 종결

회생절차의 종료는 종결과 폐지로 나뉜다. 종결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폐지는 인가 전후에 법정 사유가 생겨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안 부결·수행 불능뿐 아니라 일정 채무의 완제가 명백한 경우도 포함한다(같은 법 제286조부터 같은 법 제288조까지). 둘은 요건과 효력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고 절차의 감독을 마치는 것이 “종결”입니다. “폐지”는 계획안 부결이나 수행 불능 등 법정 사유로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에 따라 이미 생긴 권리변경의 존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언제 종결하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종결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본문). 채무자는 이 조항에 따른 신청권자가 아니다.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종결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하는 공익채권의 변제만으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됐다고 할 수 없다(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은 계속 수행해야 한다. 금전지급 등 이행청구권을 가진 자는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 절차가 끝나면 개시결정으로 관리인에게 전속됐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도 채무자에게 돌아간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빚을 갚기 시작하고 회사가 안정되면 법원이 “이제 졸업”이라고 종결시킵니다. 졸업 후에도 약속한 빚은 계속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채권자표로 바로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는 언제 폐지하나

폐지는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뉘고, 효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가 전 필요적 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계획안이 심리·결의에 부칠 수 없는 경우가 첫 유형이다. 계획안 부결도 폐지 사유다. 또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며, 법원이 연장하면 그 연장기간을 따른다(같은 법 제239조 제1항·제2항). 별도로 개시일부터 1년 안에 가결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239조 제3항).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않은 경우도 폐지 사유지만, 속행기일이 지정되면 그 기일에서도 가결되지 않은 때가 기준이다(같은 법 제238조, 제286조 제1항 제4호).

일부 조만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강제인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한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가 전까지 폐지할 수 있다(제286조 제2항 본문). 다만 법원이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 사유로 폐지할 수 없다(같은 법 제222조, 제286조 제2항 단서).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해진 때에도 폐지 사유가 된다. 이때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해당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으로 폐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7조 제1항).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무의 완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이 유형의 폐지를 할 수는 없고, 통지를 발송한 뒤 1개월 이상 지나야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인가 후에는 언제 폐지하나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핵심은 효력이다. 인가 후 폐지는 인가결정으로 이미 생긴 면책(같은 법 제251조)·권리변경(같은 법 제252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인가 전 폐지면 이 효력이 아예 생기지 않은 반면, 인가 후 폐지면 깎인 채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도장(인가)을 찍기 전에 접으면 빚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도장을 찍은 뒤에 접으면, 이미 깎인 빚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폐지 시점이 효력을 나눕니다.

폐지·종결 뒤에는 어떻게 집행하나

상황채권자표와 강제집행
인가 전 폐지폐지 확정 뒤 제6조에 따른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확정 채권은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인가 후 폐지인가로 중지 절차가 이미 실효됐으므로 필요한 경우 새 집행을 신청한다. 확정된 폐지 뒤에는 제293조가 제255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종결금전지급 등 이행청구권자는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인가 전 폐지에서 채권자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가운데 채무자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1항). 회생절차 종료로 제58조의 금지·중지 상태도 끝나지만, 채권자표에 의한 집행의 직접 근거와 요건은 제292조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인가결정 당시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됐던 절차는 원칙적으로 이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256조).

언제 견련파산으로 이어지나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되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제6조 제1항). 인가 전 폐지·개시신청 기각·불인가가 확정되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를 견련파산이라 한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다툼이 있는 채권은 공탁해야 한다. 이 의무가 제외되는 것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291조). 제6조 제2항의 임의적 견련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91조의 변제·공탁 의무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중단된 소송은 누가 수계하나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제2항). 수계 전에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가 당연히 수계한다(같은 조 제3항). 관리인이 이미 수계한 뒤 절차가 끝나면 소송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해야 하며, 상대방도 수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과 관련된 소송은 이 일반적인 수계 설명과 구분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는 효력이 전혀 다르다. 인가 전 폐지면 면책·권리변경 효력이 없고, 인가 후 폐지면 효력이 존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 회생계획안이 부결돼도 일부 조만 가결되지 않았다면 강제인가 가능성을 검토한다. 속행기일은 채무자회생법 제238조의 조별 동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 제286조 제1항의 2개월 기한과 제239조 제3항의 개시일부터 1년 기한을 구분하고, 각각의 연장 여부를 확인한다.
  • 완제에 따른 신청 폐지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가 대상이다. 신청권자, 소명자료와 통지 후 1개월의 대기기간도 함께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7조).
  • 인가 후 폐지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에게 견련파산 가능성을 안내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 종결결정은 변제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므로, 인가 직후 변제 개시 여부를 확인한 뒤 종결신청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 종료 뒤 집행은 인가 전 폐지·인가 후 폐지·종결을 나누고, 제292조·제293조·제255조의 서로 다른 요건을 확인한다.
  • 중단 소송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사건인지, 관리인이 이미 수계했는지에 따라 종료 뒤 수계 주체와 절차를 나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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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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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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