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의 소란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을 법이 정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채권자가, 판결로 집행문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33조; 2011다93087). 법은 집행문 부여 거절이나 그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것을 이 소의 제기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조건을 충족했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있지만 정해진 서류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증명방법의 제한 없이 해당 사실을 주장·증명해 판결로 집행문 부여를 구합니다(2011다93087).

언제 제기하는가

제30조 제2항과 제31조가 요구하는 증명을 할 수 없는 두 경우에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33조).

  1. 조건 성취의 증명 곤란: 판결 집행에 붙은 조건이 성취됐으나 이를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는 제30조 제2항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단서).
  2. 승계 사실의 증명 곤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 증명서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1조).

일반 부여 절차에서 조건 성취는 서류로, 승계는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집행문 부여 명령 전에 채무자를 서면이나 말로 심문할 수 있으므로, 일반 절차 전체가 오직 서증 심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과 제31조가 요구하는 증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증명방법의 제한 없이 다툴 수 있다(2011다93087).

일반 집행문 발급 단계에서는 조건 성취나 승계를 정해진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이 소송에서 제한 없는 증명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규정은 판결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56조의 다른 집행권원에도 준용되지만, 지급명령·공정증서에는 각각 제58조·제59조의 특칙이 먼저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57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참가인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단서).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참가인을 피고로 세우면 이 단서에서 막힌다. 판결의 효력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한 집행이나 그 사람에 대한 집행의 집행문에도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누가 어느 법원에 내나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피고가 된다. 판결에 관한 소는 원칙적으로 그 집행권원을 성립시킨 소송의 제1심 법원에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33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그러한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집행절차 안의 결정이 아니라 별개의 판결절차다.

다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면, 해당 시·군법원이 아니라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여기의 「제1심법원」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을 재판한 법원을 가리키고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이며, 사물관할도 직분관할의 일종이어서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도 집행권원이고(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제57조가 제33조를 준용하므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2025다220131).

집행문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청구가 인용되면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 부여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무엇을 심리하나

심리 대상은 집행문부여 요건, 즉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 등에 한정된다(2011다93087). 변제·소멸시효 같은 실체적 이의사유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로 다툴 일이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단순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같은 판례 판시사항 [2]).

경계는 판례가 양쪽에서 그어 두었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2023다271033).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도 같다(2025다218671).

승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한다(2012다111630). 기초되는 채무를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거나 그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넘어갔더라도, 포괄승계인이거나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않은 이상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같은 판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같은 판례).

채무인수는 종류에 따라 나뉜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그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2015다21967).

점유 쪽에서는 승계가 부정된 예가 있다. 부동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2012다111630).

이 소송에서는 “조건이 충족됐는지, 권리가 넘어왔는지”만 따집니다. “빚을 갚았다”는 다툼은 다른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합니다.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명하는 내용이다. 다만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은 당연무효의 판결에는 이 소로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2011다93087).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문 부여 거절은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그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2017그100).
  • 채무자는 이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를 단순 항변으로 주장하지 못하지만, 반소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2011다93087 판시사항 [2]·전문).
  • 승계를 주장할 때에는 포괄승계인지, 판결상 채무 자체를 특정승계한 것인지를 먼저 나눈다. 실질적 부담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승계집행문이 나오지 않는다(2012다111630).
  • 채무인수 사안이면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부터 확정한다. 중첩적 인수로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2015다2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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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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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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