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이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제474조가 정한 청구권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같은 법 제476조). 파산절차 비용·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채권뿐 아니라 조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일부 계약상 청구권 등도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따로 분류한 빚입니다. 절차비용처럼 파산 진행을 위한 비용도 있고, 파산 전에 원인이 생긴 일부 조세·임금채권도 있습니다.
재단채권의 종류
재단채권의 종류는 법에 한정 열거돼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제1호)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청구권(제2호. 후순위파산채권은 제외하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같은 호 단서)
-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에 관한 비용(제3호. 파산관재인 보수 등)
-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제4호)
-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해 생긴 청구권(제5호)
- 파산관재인이 쌍무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제7호)
- 파산선고로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제8호)
- 채무자와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제9호)
-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10호)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제11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파산선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전액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절차비용, 세금, 관재인 보수, 그리고 직원 임금·퇴직금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임금·퇴직금은 파산 전이든 후든 전액 먼저 챙겨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변제 방법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파산채권처럼 채권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그때그때 직접 변제한다. 그리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같은 법 제476조).
다른 채권자들처럼 줄을 서서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관재인이 필요할 때 바로 갚아 줍니다. 순서도 일반 채권자보다 앞입니다.
재단부족 시 처리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미변제 채권액 비율로 안분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다만 유치권·질권·저당권·담보권·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호의 재단채권은 제8호·제9호·제11호 등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77조 제2항). 제477조 제3항은 재단이 부족하고 견련파산의 계속기업가치 보전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은 신규차입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신규차입자금과 제10호 근로자 채권을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시킨다.
재단채권조차 다 갚지 못할 만큼 재산이 모자라면,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그 안에서도 절차비용·세금·임금은 더 앞세웁니다.
파산채권과의 차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은 변제 방법·순위·신고 여부에서 다르다.
| 구분 | 재단채권 | 파산채권 |
|---|---|---|
| 변제 방법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 | 파산절차(배당)에 의해 변제 |
| 우선순위 | 파산채권보다 우선 | 재단채권 변제 후 잔여 배당 |
| 채권신고 | 필요 없음(수시 지급) | 채권신고·조사 필요 |
| 발생 시점 | 주로 파산선고 후 | 주로 파산선고 전 |
재단채권은 법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한 채권이고(채무자회생법 제476조),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서 행사한다(같은 법 제423조, 같은 법 제424조).
재단채권은 “절차 운영비”라 먼저·수시로 갚고, 파산채권은 “원래 있던 빚”이라 배당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권의 발생일만 보지 말고 제473조·제474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한다. 파산선고 전 원인의 조세·임금도 재단채권이 될 수 있다.
- 재단채권은 신고·조사를 거치지 않지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자료와 계산서를 첨부해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청구한다.
- 배당률·배당액 통지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지 못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조기에 알린다(채무자회생법 제534조).
- 재단이 부족하면 제477조 제2항 우선군인지, 신규차입자금이 있어 제3항이 적용되는지, 담보권 효력이 남는지를 나누어 변제예상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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