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 변제청구 절차

재단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절차의 채권신고·배당을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파산관재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채무자회생법 제359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에 부족하면 법정 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쉽게 말하면 — 재단채권은 파산이라는 절차를 치르는 데 든 비용이나 임금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기다리는 대신, 파산관재인에게 “이 돈을 지금 갚아 달라”고 바로 청구합니다. 관재인이 안 갚으면 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재단에 돈이 모자라면 정해진 순위와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내 채권이 재단채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나

청구 절차 전체가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자기 채권이 재단채권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는 법에 한정 열거되어 있다. 절차비용,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 일정한 조세 등 청구권,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조세 등 청구권에는 한정이 붙는다.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같은 조 제2호 단서). 이 단서는 제2호에만 붙으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10호) 같은 호에는 미치지 않는다.

각 호의 상세한 내용은 재단채권에서 다룬다. 파산관재인이 부담 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을 유증목적 가액의 한도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4조).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의 소송비용(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2항)과 속행하는 강제집행절차의 비용(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2항)도 재단채권이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파산채권이고, 채권신고와 배당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거친다(파산채권).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어느 쪽인가: 파산선고 전의 거래에서 생긴 보통의 빚이면 대개 파산채권입니다.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조사를 거쳐 배당 순서를 기다립니다. 반면 절차비용, 파산선고 후 관재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빚,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이면 재단채권입니다. 신고 없이 파산관재인에게 바로 청구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방법이 완전히 나뉩니다.

파산관재인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나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그리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를 두지 않았고, 청구의 서식이나 기한을 정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액수·발생원인을 알리고 변제를 구하면 되고, 법정 방식의 제한은 없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알리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34조).

파산관재인 쪽에서 보면 재단채권의 승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파산관재인이 바로 답하지 않는 데에는 이 허가 절차가 깔려 있는 경우가 있다.

파산관재인이 변제를 거절하면 어떻게 다투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이 부담하는 채권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이 조항에 따라 채무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전문). 제335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도 같다(같은 항 후문). 이 수계 소송의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소송에서도 파산채권 확정 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아니라 통상의 이행의 소에 의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승소 판결로 파산재단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이 조항의 문언은 파산채권에 기한 집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채무자회생법에 없다.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승소판결만으로 파산재단에 개별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2006마1277; 구 파산법 사안). 정당한 변제요구가 거절되면 법원의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요건을 갖춘 파산관재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한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해 둔 집행도 남지 않는다.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다(2006마260; 구 파산법 사안). 제348조 제1항의 문언이 파산채권에 기한 집행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재단채권에 기한 집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 등 청구권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가 그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나, 파산선고 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어떻게 변제받나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안분 안에서도 순위가 있다.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10호)은 이 제2항만으로도 제8호·제9호·제11호보다 앞선다.

회생절차가 파산으로 이어진 경우의 특칙도 있다. 대상은 제6조 제4항·제9항과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으로 한정된다. 그중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신규차입자금)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과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3항). 신규차입자금이 있는 사건에서만 제10호가 제1호 내지 제7호보다도 앞으로 올라간다.

대법원도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환취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파산절차가 끝날 때 남은 재단채권은 어떻게 되나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7조).

파산종결의 경우 잔존 재단채권의 처리를 정한 명문 규정은 채무자회생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회생절차와 교차하는 경우의 특칙도 있다. 회생계획인가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공익채권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2항, 공익채권).

실무 체크포인트

  • 재단채권에는 신고 절차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그 존재와 액수를 알도록 직접 알린다. 배당률·배당액 통지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지 못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34조).
  •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 승인은 법원 허가 대상이고 감사위원 설치 시 그 동의도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같은 조 단서).
  • 변제를 구하는 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 재단부족이 분명해지면 제477조 제2항·제3항의 순위를 먼저 적용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미변제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다. 제1항 단서의 담보권 효력은 유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제473조 제10호)은 신규차입자금이 없어도 제2항으로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견련파산의 신규차입자금이 있는 사건에서는 제3항이 제2항에 앞서 이 둘을 제1호 내지 제7호보다도 앞에 놓는다. 이 제3항은 2020. 2. 4.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3항 및 부칙 법률 제16920호 제2조).
  •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의 있는 재단채권은 공탁 대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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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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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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