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란 자기 채무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소유 부동산 등에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다(민법 제341조, 민법 제370조). 보증인이 자기 전 재산으로 채무를 책임지는 인적 보증과 달리,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그 물건의 가치 한도에서만 책임진다.

쉽게 말하면 —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내 집을 담보로 내준 경우의 그 집 주인이 물상보증인입니다. 친구가 빚을 못 갚으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만, 책임은 그 집값까지일 뿐 내 다른 재산까지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가치 한도에서만 책임진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권자는 그 물건에 경매를 신청해 변제받고, 물상보증인은 자기 물건을 잃을 뿐 채무 자체를 인적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가등기담보의 경우 청산금 통지 등 절차에서 물상보증인도 “채무자등”에 포함돼 보호받는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산담보에서도 담보권설정자가 변제하거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같은 구상 구조가 적용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빚을 직접 갚을 의무는 없고, 내준 담보물만 잃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 가치를 넘는 빚까지 떠안지는 않습니다.

변제하면 구상권과 대위가 생긴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잃으면, 보증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41조, 민법 제370조). 나아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자기의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구상권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까지 행사해 자기 출재를 회수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사를 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대신 빚을 갚았다면 그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구상권), 그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다른 담보를 행사해 회수에 쓸 수 있습니다(대위).

공동저당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

공동저당의 목적물 가운데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2008다41475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같은 판례).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한다(같은 판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는 반대 방향이다. 그 경매대금으로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 구상권 범위에서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한다(93다25417 판결요지 가, 민법 제482조 제1항). 이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1번저당권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같은 판례).

등기 처리도 정해져 있다.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93다25417 판결요지 나,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 채권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대위변제라면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하고 그 변제액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판례).

보증인과 함께 있으면 대위비율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제5호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정하도록 한다(2007다61113 판결요지 [1]). 물상보증인이 여럿이면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뺀 잔액을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눈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기 곤란하므로 인원수 기준이 공평하다는 취지다(2007다61113 판결요지 [1]).

지위를 겸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482조 제2항 제4호·제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그 사람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한다(2007다61113 판결요지 [1]). 다만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하려면 대위변제액 등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야 한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2]). 부담 부분 초과 여부는 대위변제 당시의 남은 주채무와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3]). 보증인 쪽 법리는 보증인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저당물에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여 있으면 동시배당에서 채무자 소유분이 먼저 소진된다(2008다41475). 이때는 안분을 정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다면 1번저당권은 말소가 아니라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로 이전한다(93다25417,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
  • 보증인이 함께 있는 사안이면 대위비율은 인원수 기준이고, 겸하는 사람도 1인으로 센다. 다른 보증인·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하려면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게 출재했는지도 확인한다(2007다61113, 민법 제482조).
  •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정보에는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제공하므로, 담보제공자인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두 지위를 뒤바꾸지 않도록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자기의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등 후속 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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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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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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