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보증·연대 등의 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원고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공동면책)한 사실” 두 가지다.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민법 제425조, 보증인의 구상권은 같은 법 제441조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갚았어야 할 사람에게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내가 보증을 섰다(또는 같이 빚을 졌다)”는 관계와 “내가 실제로 대신 갚았다”는 두 가지만 밝히면 됩니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무엇인가
보증·연대 관계의 성립과 대위변제 사실을 증명한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증명할 관계가 달라진다.
-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보증인: 피고의 차용 사실 + 원고의 보증 사실(민법 제441조).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 연대하여 차용한 사실(민법 제425조).
-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주채무자의 차용 사실 + 원·피고의 연대보증 사실(민법 제448조).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 타인의 채무를 위한 저당권설정 사실.
그 다음 원고가 채권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 공동면책시킨 사실을 증명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청구한다면 “내가 보증을 섰고, 빚진 사람 대신 갚았다”는 두 사실이 핵심입니다. 변제증서나 입금 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부담부분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때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8조 제2항).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96다50896).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보증인은 변제 전액을 구상할 수 있어 부담부분 제한이 없다. 부담부분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공동보증인·연대채무자) 사이의 분담 문제다.
피고는 어떤 항변을 하는가
연대채무자·주채무자가 피고인 경우, 사전·사후통지 결여 항변이 대표적이다(연대채무자 사이는 민법 제426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45조).
- 사전통지 결여: 원고가 미리 알리지 않았고 피고에게 채권자에 대한 상계권·동시이행항변권이 있었다는 항변(제1항).
- 사후통지 결여: 원고가 변제 후 알리지 않아 피고가 다시 변제(이중변제)했다는 항변(제2항).
- 담보를 상실·감소시켜 다른 대위자가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면책된다는 항변도 가능하다(민법 제485조).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가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제일(공동면책일) 당일부터 기산한다(민법 제425조 제2항). 이때의 이자는 법정이자 성질을 가진다. 청구취지의 기산일을 변제일 다음 날로 잡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 사실 증거를 먼저 확보한다. 대위변제증서·입금 내역·채권자 발행 영수증이 핵심이다. 변제 사실 증명이 약하면 청구 자체가 흔들린다.
- 상대방별로 증명할 관계가 다르다. 주채무자 상대면 전액, 다른 연대보증인 상대면 부담부분 초과액만 구상 가능하므로(민법 제448조), 피고를 정할 때 회수 범위를 함께 계산한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변제일 당일이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특칙이므로 소장 청구취지에 변제일 당일을 기산일로 적는다.
- 변제 전 주채무자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사전통지를 해 두면 피고의 사전통지 결여 항변(민법 제445조 제1항)을 미리 봉쇄할 수 있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별개다.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담보·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구상금청구와 별개의 권리이므로(민법 제481조), 채권자가 가졌던 담보가 있으면 함께 검토한다.
관련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6)
- 해설 (1)
- 개념 (2)
- 법령 (2)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