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의 요건사실

구상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보증·연대 등의 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원고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공동면책)한 사실” 두 가지다.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민법 제425조, 보증인의 구상권은 민법 제441조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갚았어야 할 사람에게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내가 보증을 섰다(또는 같이 빚을 졌다)”는 관계와 “내가 실제로 대신 갚았다”는 두 가지만 밝히면 됩니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무엇인가

보증·연대 관계의 성립과 대위변제 사실을 증명한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증명할 관계가 달라진다.

  •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보증인: 피고의 차용 사실 + 원고의 보증 사실(민법 제441조).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 연대하여 차용한 사실(민법 제425조).
  •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주채무자의 차용 사실 + 원·피고의 연대보증 사실(민법 제448조).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 타인의 채무를 위한 저당권설정 사실.

그 다음 원고가 채권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 공동면책시킨 사실을 증명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청구한다면 “내가 보증을 섰고, 빚진 사람 대신 갚았다”는 두 사실이 핵심입니다. 변제증서나 입금 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부담부분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다른 연대보증인이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8조 제2항).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다른 보증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한다(대법원 96다50896 판결).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보증인은 변제 전액을 구상할 수 있어 부담부분 제한이 없다. 부담부분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공동보증인·연대채무자) 사이의 분담 문제다.

피고는 어떤 항변을 하는가

연대채무자·주채무자가 피고인 경우, 사전·사후통지 결여 항변이 대표적이다(연대채무자 사이는 민법 제426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민법 제445조).

  • 사전통지 결여: 원고가 미리 알리지 않았고 피고에게 채권자에 대한 상계권·동시이행항변권이 있었다는 항변(제1항).
  • 사후통지 결여: 원고가 변제 후 알리지 않아 피고가 다시 변제(이중변제)했다는 항변(제2항).
  • 담보를 상실·감소시켜 다른 대위자가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면책된다는 항변도 가능하다(민법 제485조).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가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제일(공동면책일) 당일부터 기산한다(민법 제425조 제2항). 이때의 이자는 법정이자 성질을 가진다. 청구취지의 기산일을 변제일 다음 날로 잡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 사실 증거를 먼저 확보한다. 대위변제증서·입금 내역·채권자 발행 영수증이 핵심이다. 변제 사실 증명이 약하면 청구 자체가 흔들린다.
  • 상대방별로 증명할 관계가 다르다. 주채무자 상대면 전액, 다른 연대보증인 상대면 부담부분 초과액만 구상 가능하므로(민법 제448조), 피고를 정할 때 회수 범위를 함께 계산한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변제일 당일이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특칙이므로 소장 청구취지에 변제일 당일을 기산일로 적는다.
  • 변제 전 주채무자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사전통지를 해 두면 피고의 사전통지 결여 항변(민법 제445조 제1항)을 미리 봉쇄할 수 있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별개다.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담보·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구상금청구와 별개의 권리이므로(민법 제481조), 채권자가 가졌던 담보가 있으면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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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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