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절차의 주요 사항을 다루는 법정 집회다. 관리인 보고를 위한 집회(채무자회생법 제98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같은 법 제224조),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집회(같은 법 제232조)가 있다. 법원이 소집하고 지휘한다(같은 법 제184조).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현황을 보고하거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법정 집회입니다.
관리인 보고 집회는 언제 여는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재산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기 위해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98조 제1항). 2014. 12. 30. 개정(2015. 7. 1. 시행) 전에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을 반드시 정했으나, 출석률이 낮아 개정법은 개최를 임의화했다.
보고집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법정 대체조치 중 하나 이상을 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98조 제2항). 대체조치는 보고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설명회 개최(같은 법 제98조의2)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른 조치다. 요지 통지는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 또는 서면결의 결정 전에 제182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해야 한다. 조치 뒤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대상자에게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제98조 제2항·제3항).
보고집회를 열면 법원은 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대상은 관리인과 조사위원 등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재산 관리, 회생절차 계속의 적정성 등이다(채무자회생법 제99조).
관리인 보고 집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엽니다. 열지 않으면 법원이 보고사항 통지나 관계인설명회 같은 대체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집회는 반드시 여는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서면결의에 부친 때에는 심리 집회를 열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24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 심리 집회를 거친 계획안에 수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도 소집해야 한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즉 관리인 보고 집회와 달리 심리·결의 집회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필요적으로 소집되며, 서면결의가 중요한 예외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집회 표결 대신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회신기간은 서면결의 결정일부터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그 기간 안에 도달한 동의가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제1항·제2항·제5항).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자의 조(組)별로 결의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갖고(같은 법 제133조),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담보채권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141조 제5항). 주주·지분권자는 주식·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다(같은 법 제146조 제2항·제3항).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의 없는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1항). 이의 있는 권리는 법원이 의결권 행사 여부와 행사할 액 또는 수를 정하며, 그 결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 액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제166조가 정한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같은 법 제166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조별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서면결의나 강제인가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일을 알리는가?
법원은 관리인,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대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182조 제1항).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대해서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관리인·조사위원·채무자 등 제1항의 다른 통지 대상까지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생략하는 규정은 아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이면 감독 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에도 통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3조). 법원은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해야 하지만, 집회의 연기·속행을 선고한 때에는 별도 송달·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5조).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4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인집회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6조).
실무 체크포인트
- 받은 통지가 관리인 보고, 계획안 심리, 계획안 결의 중 어느 집회의 기일인지 먼저 확인한다. 집회마다 목적과 필수 여부가 다르다.
- 보고집회를 열지 않는 사건에서는 보고사항 요지 통지, 관계인설명회 등 제98조 제2항의 대체조치와 의견 제출 안내가 이행됐는지 확인한다.
- 심리 집회와 결의 집회는 필요적 소집이 원칙이지만, 서면결의 결정이 있으면 심리 집회를 열지 않는다. 서면 회신기한과 법원 도달 여부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4조,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 주주·지분권자는 개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질 수 있다. 변경계획안에서는 제출 당시 재무상태에 관한 제146조 제3항 단서와 제4항도 별도로 확인한다.
- 의결권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행사 가능 여부와 액·수를 정한다. 표에 적힌 금액만으로 당연히 표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 기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다. 채무자나 관리인 등 다른 통지 대상을 포함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82조).
- 특별조사기일과 관계인집회가 병합됐는지는 기일 통지서와 공고를 확인한다. 병합은 관리인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따른 재량이다(채무자회생법 제18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