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환가·배당할 재산이 없어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는 경우에 쓴다.
쉽게 말하면 — 동시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쳐 파산관재인을 두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채무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과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동시폐지는 어떤 결정인가?
동시폐지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를 선고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한자로 동시폐지(同時廢止), 파산선고와 절차폐지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파산절차는 본래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다. 그런데 재단이 없거나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환가·배당 자체가 안 된다. 절차를 끌고 갈 실익이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낸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동시폐지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지 않는다. 채권신고기간이나 채권조사기일도 지정되지 않고, 환가·배당 단계가 통째로 생략된다.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동시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폐지결정 취소가 확정되면 파산선고의 공고·송달과 관계기관 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2항~제5항).
재산이 한 푼도 없으면 나눠줄 것이 없으니 관재인을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받고 조사하고 배당하는 과정을 다 건너뜁니다.
동시폐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동시폐지의 요건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만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된 때에는 동시폐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8조). 따라서 재산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동시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다. 부동산·동산·금전·채권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자동차나 해약환급금 있는 보험도 없는 경우다. 둘째, 재산이 있어도 절차비용에 부족한 경우다. 법원 수수료·공고료·관재인 보수 등을 댈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다.
법원은 파산신청 단계에서 보정명령·채무자심문 등으로 이 요건을 확인하고 동시폐지 여부를 정한다.
“파산 절차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조차 안 나올 만큼 재산이 없다”가 핵심 기준입니다. 집·차·예금·보험 해약금까지 따져서 판단합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어떻게 다른가?
동시폐지와 이시폐지의 핵심 차이는 시점과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다.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나고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이시폐지(異時廢止)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시폐지결정을 해야 하고,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비용이 충분히 미리 납부된 경우에는 이시폐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1항·제2항).
| 구분 | 동시폐지 | 이시폐지(관재인 선임형) |
|---|---|---|
| 시점 | 파산선고와 동시 | 관재인 선임·조사 후 |
| 파산관재인 | 미선임 | 선임 후 임무 종료 |
| 관재인 예납금 | 비동시폐지 예납금 기준의 대상 아님 | 기본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30만 원, 사건 복잡 시 500만 원까지 증액 |
| 채권조사 | 생략 | 선고와 동시에 신고기간·조사기일을 정하되 폐지 시점에 따라 진행 정도가 달라짐 |
| 배당 | 없음 | 없음(재단 부족으로 폐지) |
| 절차 기간 | 짧을 수 있음 | 조사 때문에 길 수 있음 |
| 비용 부담 | 관재인 보수 없음 | 관재인 보수 등 발생 |
둘 다 “재산이 부족해 배당 없이 끝난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차이는 시점입니다. 동시폐지는 선고와 동시에 바로 끝내고, 이시폐지는 일단 관재인을 두고 조사해 본 뒤 부족이 확인되면 끝냅니다.
동시폐지 후 면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동시폐지 결정과 면책결정은 별개의 결정이고, 면책심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여는 임의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면책심리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부채 발생 원인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재산 은닉·손괴 등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고의의 허위 신청서류·진술, 과다한 낭비·도박, 일정한 신용거래 행위 등이 문제 된다(면책불허가 사유).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08마1656은 과실로 허위 서류를 낸 경우에는 제56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은 본지변제는 일부 채권자에게만 했더라도 제564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제650조·제651조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는 별도로 판단한다.
심리 결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기며(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 면책결정 확정은 법률상 당연복권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동시폐지는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일 뿐 채무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동시폐지 사건의 예납금은 얼마인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40만 원·30만 원 기본 예납금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에 적용된다. 동시폐지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환가·배당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 관재인 예납금 기준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신청수수료·송달료 등 다른 절차비용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이시폐지 사건은 관재인 선임이 전제라 부채 규모에 따라 상당한 예납금이 요구된다. 서울회생법원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기본 예납금을 40만 원(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으로 정하고, 부채총액·채권자 수·부인권 대상 행위 등을 고려해 500만 원까지 증액한다(실무준칙 제361호). 다만 구체적 액수는 법원·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2026년 기준).
동시폐지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파산선고 전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3조). 실제 보전할 재산이 없는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다는 사정과 법률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동시폐지 사건에는 비동시폐지 사건의 관재인 예납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수수료나 송달료 등 다른 비용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폐지가 지금도 개인파산의 다수인가?
법은 동시폐지 사건의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사건마다 제317조의 비용 부족과 제318조의 충분한 예납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의 관재인 예납금을 별도로 정한다(실무준칙 제361호).
채무자가 관재인 선임을 희망했거나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예규도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3). 따라서 무재산 주장만으로 동시폐지를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신청 당시 관할 법원의 운용을 확인해야 한다.
동시폐지 여부는 통계상 다수인지가 아니라 해당 사건의 절차비용 부족과 예납 여부로 판단합니다. 무재산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이 재산과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절차 형태를 정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시폐지 여부는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동시폐지로 해달라”가 아니라, 무재산임을 보정·심문 단계에서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실무다.
-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면 동시폐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8조). 실제 납부액은 법원의 예납명령을 확인한다.
- 동시폐지가 곧 책임 면제는 아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원칙적으로 파산채무의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동시폐지결정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3항·제4항).
- 관재인 선임 여부와 예납금은 신청 당시 관할 법원의 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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