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상법 제176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제도 자체와 해산판결과의 차이는 법원의 해산명령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세운 목적 자체가 불법한 것처럼 상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검사가 법원에 회사를 해산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청구 없이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사유가 있어도 해산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해관계인이 청구했다면 회사는 그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 담보를 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해산등기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청구한 사람이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
회사에 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사유는 다음 세 가지다.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
조문은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해산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는 주식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일반에 관한 규정이다. 소로 해산을 구하는 해산판결과 달리, 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비송사건 절차에서 내려진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
해산명령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법원은 재판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90조 제2항).
신청서를 낼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해산명령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4항). 해산명령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회사가 담보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회사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상법 제176조 제3항·제4항).
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때에 관한 규정이어서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7조).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같은 법 제124조는 그 기간 이내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24조).
결정 전에 회사 재산을 지킬 수 있나
해산명령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2항).
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 제1항).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절차 비용은 누가 내나
법원이 상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6조 제1항).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단).
제9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6조 제2항).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재판(제90조에 따른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그래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등기와 청산은 어떻게 되나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법원의 명령은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이고(상법 제227조 제6호),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도 들어 있다(같은 법 제517조 제1호). 회사가 제227조 제6호의 사유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같은 법 제252조). 이 조는 주식회사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542조 제1항).
확정 뒤의 해산결의와 해산등기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고, 해산 전의 대표이사는 권한을 잃는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75호). 같은 선례는 해산명령 확정 뒤에는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그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확정 뒤 등기촉탁 전에 그런 신청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이미 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75호). 이 경우 해산명령을 한 법원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먼저 그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직권말소한 뒤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회사계속 등기
해산명령으로 해산등기를 마쳤으나 아직 청산종결을 하지 않은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53호). 회사계속을 할 수 없는 조문상 근거는 법원의 해산명령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 전에 회사 사정이 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제2호라면 「정당한 사유없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청구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한다면 회사가 청구의 악의를 소명해 담보 제공 명령을 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상법 제176조 제3항·제4항).
- 담보 제공 명령을 받으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같은 법 제12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7조 준용).
- 해산명령 재판에 즉시항고하려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낸다(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 민사소송법 제444조·같은 법 제44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준용).
- 결정 전에 회사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인 선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구한다(상법 제176조 제2항).
-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법원 촉탁으로 해산등기가 되었는지, 그 전에 회사가 임의로 한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가 남아 있지 않은지 등기부를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상업등기선례 제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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