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급여 청구와 중도인출

퇴직하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받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은 미납 부담금을 같은 기간에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5항). 확정기여형·개인형 가입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24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두었다면 퇴직할 때 돈은 보통 내 이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 IRP 계좌로 옮기고, 그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5항).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IRP로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주택 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기여형·개인형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확정급여형에는 중도인출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제2항).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가입한 제도의 종류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확정기여형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이 통지를 근로복지공단이 한다(같은 법 제23조의11).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다(같은 법 제2조 제13호).

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다음 세 가지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다(같은 조 제8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다(같은 조 제9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도다(같은 조 제10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있다. 중소기업은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하지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 그 「100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으로 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으로 본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6.3.17)).

개인형퇴직연금의 설정과 적립금 조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설정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사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로 퇴직연금 제도별 적립금이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용노동부 –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조회)).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두었다면 퇴직금 청구에서 설명한다.

퇴직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이 14일 기한은 확정급여형에 관한 것이다.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퇴직한 때 사용자가 미납한 부담금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5항). 지급기한은 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개인형을 나누어 보고, 이어 지급 방법과 신청 창구를 본다.

확정급여형의 지급기한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2호). 14일은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사업의 도산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금액이 달라지며, 이는 아래 「얼마를 받나」에서 본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3항). 적립금 지급기일은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입자·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부족한 금액의 지급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후단).

확정기여형·개인형의 지급기한

확정기여형에서 법이 14일 기한을 직접 정한 것은 다음 문단의 미납 부담금 납입이다. 확정기여형의 급여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는 제17조 제1항·제4항·제5항만 준용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확정급여형의 14일 지급기한을 정한 제17조 제2항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모자랐던 사안에서 이 준용 규정을 들어 확정기여형 급여의 지급 방법을 설명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계정에서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2020다207444 판결 이유). 자기 계정의 이전 시기는 규약의 급여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제1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13조 제9호)과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로 확인하고, 일시금이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을 때의 지연이자는 아래 「사용자에 대한 민사 청구」에서 본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5항 단서).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로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도 같다. 사용자는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때 납입하지 아니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6항). 요청이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자산을 이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확정기여형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7항).

지급 방법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계정등이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가입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고,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7조 제5항). 확정기여형에도 이 두 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다음 경우에는 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제1호)
  • 가입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제2호).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제3호). 고시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2026. 9. 1. 이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Ⅰ, Ⅱ.2, 부칙).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제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퇴직금에 관한 같은 영 제3조의2 제2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정하고, 퇴직연금 급여에 관한 제9조 제4호는 같은 영 제3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만 가리킨다. 일부 공제 뒤 남은 퇴직연금 급여를 어떻게 이전하는지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고, 지정하지 아니하면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 제2항).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면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제1항). 폐지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정하지 아니하면 제17조 제5항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이렇게 받은 급여는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확정급여형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확정기여형과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같은 영 제40조).

신청 창구와 서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은 퇴직 때 급여를 청구하는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지 않고, 퇴직연금규약에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넣게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9호). 신청 방법과 서류는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과 적립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용노동부 –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조회)).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의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같은 항 제2호). 확정기여형에도 이 수급요건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1항).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설정 전 기간을 넣었는지는 규약의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한다(같은 법 제13조 제3호).

개인형퇴직연금의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수급요건에는 가입기간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로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와 같다(같은 영 제19조 제1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도 제17조 제1항을 준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 제1항 제1호).

55세 전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하여 적립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은 수급요건과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조건은 계정을 둔 퇴직연금사업자의 약관으로 확인한다.

얼마를 받나

확정급여형은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확정기여형에서 사전에 결정되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고(같은 법 제2조 제9호), 실제로 받을 금액은 계정의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에 따라 다르다.

사용자가 한 가입자에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함께 설정하면, 확정급여형 급여는 제15조의 급여수준에,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제20조 제1항의 부담 수준에 각 규약이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사용자는 두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확정급여형

평균임금의 뜻과 계산은 평균임금에서 설명한다.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사업의 도산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급여 전액이 아니라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각 호).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1호·제2호)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비율보다 낮은 경우(제4호). 그 비율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고(같은 영 제5조 제1항),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호).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을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그 뒤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제5호). 고시는 그 비율을 100분의 25로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3호 Ⅰ).
  •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에 못 미치거나(제4호), 그 사업연도에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 누계액이 위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이면(제5호) 급여 전액이 아니라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 회사의 적립 비율과 그 사업연도의 지급 누계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 제15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기한은 위 「확정급여형의 지급기한」에서 보았다.

확정기여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 가입자는 그 밖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후단). 이율은 두 구간으로 나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그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 능력 없음 인정)가 있는 경우
  •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로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도 사용자가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지연이자에는 제20조 제3항 후단과 제4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제4호). 수수료는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것은 가입자가 부담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부담금이 모자랐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래 「회사가 급여나 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에서 본다.

중도인출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5항). 확정급여형에는 법이 중도인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하므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회사의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로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사유별 요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차이, 사유별 증빙서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에서 설명한다.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청구에서 설명한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다만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이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법이 정한 것은 담보 제공의 허용과 협조 의무이므로, 실제로 대출을 취급하는지와 금액·금리 등 조건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 담보 한도는 사업주 휴업·재난 사유(제5호) 외의 사유이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담보 제공 사유와 휴업·재난 사유의 한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받은 뒤의 압류와 파산·회생은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압류금지에서 설명한다.

회사가 급여나 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못 미치면, 가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용자에게 차액과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2020다207444 판결요지 [2]). 확정급여형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제15조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3항). 민사 청구와 지연이자,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처벌 규정, 우선변제와 대지급금을 차례로 본다.

사용자에 대한 민사 청구

2020다207444 판결요지 [2]의 12분의 1은 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다. 같은 판결은 이 경우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미납 부담금액은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2020다207444 판결요지 [2]). 이 사건은 사용자가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금 등을 연간 임금총액에 넣지 않고 부담금을 산정해 온 사안이고, 대법원은 퇴직금 방식으로 계산해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천재·사변이나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급명령 절차는 지급명령에서 설명한다.

진정과 형사처벌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에서 설명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 제2항·제3항, 제20조 제5항, 제23조의7 제2항 또는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2호).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언제 있은 위반부터 이 조를 적용하는지는 퇴직급여법 2026년 개정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에서 설명한다.

우선변제와 대지급금

확정급여형의 급여와 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특례 개인형퇴직연금의 미납입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등」이다.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때 확정급여형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순위의 구체적 내용은 퇴직금 청구에서 설명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간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대지급금은 회사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판결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같은 조 제1항).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청구 기한은 퇴직금 청구의 대지급금 절에서, 도산대지급금 절차는 대지급금 신청에서 설명한다.

퇴직연금 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3년의 소멸시효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붙어 있고, 퇴직연금 급여·부담금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소급 가입기간의 부담금도 같다고 보았다(2021나2025234 판결 이유). 그 사건에서 법원은 퇴직일부터 최고일 또는 소 제기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이고 대법원 판단은 아니며, 확정급여형 급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급여의 시효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니 어느 제도든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해 두면 기간을 다툴 일이 줄어든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다만 재판 밖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4조).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한다(같은 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입한 제도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중 무엇인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확인하고, 적립금액·운용수익률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연 1회 이상 통지로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적립금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모르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한다(고용노동부 –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조회)).
  • 퇴직 전에 급여를 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한다.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5항).
  • 확정급여형이면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됐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 확정기여형이면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가 계정에 들어왔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규약이 더 높게 정했으면 그 금액)에 못 미쳤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용자에게 직접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한다(2020다207444 판결요지 [2]).
  • 중도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확정기여형이면 회사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이면 계정을 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유별 증빙서류 목록을 받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24조 제1항·제2항). 사유별 서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에서 확인한다.
  • 담보 제공 사유·한도와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됐을 때의 대응은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압류금지에서 확인한다.
  • 퇴직할 때 급여나 미납 부담금·지연이자를 받지 못했으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진정 때 함께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2호).
  • 퇴직연금 급여·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시효 조문이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시효는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있으므로(2021나2025234),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해 둔다.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했으면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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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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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