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따로 신청한다(고용24 안내). 근로자·1인 사업자·프리랜서마다 준비할 증빙이 다르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고용24 안내).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로, 고용보험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출산했다면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출산이면 150만원이고, 유산·사산이면 임신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금액이 다릅니다(고용24 안내).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세금신고 소득자료와 용역계약서를 챙겨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24 안내).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고용24 안내).

누가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대상이다(고용24 안내).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고용24 안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다만 가입자라고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아래 네 유형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정한다.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가입자인데 180일이 모자란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75조). 이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가 1유형이다(고용24 안내). 다만 출산일 전날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용24 안내).

근로자 2유형: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와 적용제외자

고용24 안내는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적용제외자를 2유형으로 적는다(고용24 안내). 해당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적용제외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고용24 안내). 다만 건설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등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제외 공사에서 빠진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2천만원 미만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법의 규정 전부가 적용된다(같은 영 제2조 제3항).
  • 적용제외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용24 안내). 이들은 2유형이 아니다. 실제 피보험자격과 180일 요건을 확인해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는지, 1유형인지를 본다(고용24 안내).
  •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고용24 안내). 다만 이 근로자도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단서). 이렇게 가입했다면 실제 피보험자격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부터 확인하고,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지에 따라 1유형을 본다(고용24 안내).

같은 안내는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용24 안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도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24 안내).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가 3유형이다(고용24 안내). 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이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고용24 안내). 예외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을 채용했더라도 1인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24 안내). 2026년 1월 1일 신청자부터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장이 1인 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2026 변경 알림).

공식 상담 사례도 있다. 2024년 12월 27일 한 1인 사업주가 3월 출산 예정이라며 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고용노동부 상담). 그는 출산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할 예정이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제도 취지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지만, 당시 유형 번호는 지금 고용24 안내의 네 유형과 다르다(고용노동부 상담). 지금 기준으로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있는지, 임신 진단 뒤 몇 명을 채용했는지부터 확인한다(고용24 안내).

기타 소득활동자 4유형: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근로자나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4유형이다(고용24 안내).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라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본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신청자부터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의 사업주가 배우자나 동거 친족이면 지원되지 않는다(2026 변경 알림). 동거 친족은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2026 변경 알림). 같은 알림의 각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동거 친족이면 지원되지 않는다고 적는다(2026 변경 알림).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

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는 이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24 안내). 반대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24 안내).

안내가 정한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다(고용24 안내). 그래서 실업자나 소득이 없는 전업 양육자는 출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받지 못한다(고용24 안내).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는 유형별 증빙으로 보여 준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입금내역을 준비한다(고용24 안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자료를 준비한다. 국세청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신규 사업자는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을 낸다(고용24 안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출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출산이면 150만원을 받고, 유산·사산이면 임신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받는다(고용24 안내). 유산·사산의 임신기간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고용24 안내)
  • 16~21주: 50만원(고용24 안내)
  • 22~27주: 100만원(고용24 안내)
  • 28주 이상: 150만원(고용24 안내)

임신기간이 금액을 정하므로 유산·사산 진단서에 임신기간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한다(고용24 안내). 안내의 금액표는 출산인지, 유산·사산이면 임신기간이 얼마인지만 기준으로 삼는다(고용24 안내).

이 급여는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제도다(고용24 안내). 같은 출산으로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에서 제외된다(고용24 안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도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24 안내).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처럼 다른 기관이 주는 급여와의 관계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확인한다.

근로자·사업자·프리랜서는 무엇을 준비하나?

신청서와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같은 공통 소득증빙에 유형별 서류를 더해 낸다(고용24 안내). 유산·사산이면 진단서도 함께 낸다(고용24 안내).

모두 내는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고용24 안내)
  •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힌 진단서 1부(고용24 안내)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고용24 안내)

바뀐 소득 증빙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2026 변경 알림). 출산한 달이 아니라 신청한 날로 본다(2026 변경 알림). 예전에는 18개월 중 3개월간 소득활동을 했는지 확인했다(고용24 안내). 지금은 세금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한다(고용24 안내). 그래서 신고되지 않은 수입은 이 공통 증빙으로 보여 주기 어렵다.

고용24 안내는 증빙 예시를 이렇게 적는다(고용24 안내).

  • 1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 또는 연 단위), 세금계산서(매월)(고용24 안내)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 단위)(고용24 안내)

유형별로 더 내는 서류

유형별 서류 항목의 제목은 지금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다(고용24 안내). 공통 소득증빙이 바뀐 것과 별도로, 근로자는 이 기간의 근로 사실과 임금 입금 기록을 챙긴다(고용24 안내).

  • 1~2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고용24 안내)
  • 2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고용24 안내)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이라 국세청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고용24 안내)
  • 3유형 중 임신 진단 뒤 피고용인을 채용한 경우: 임신 진단일과 피고용인 채용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6 변경 알림)
  • 4유형: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하는 서류(고용24 안내)

신청인이 무엇을 보여 주는가

고용24 안내는 이 서류들을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로 적는다(고용24 안내). 근로자는 근로자라는 사실과 임금을 받은 사실을 보여 준다. 1인 사업자는 피고용인이 없다는 사실과 사업 소득을 보여 준다. 프리랜서는 용역 계약과 소득을 보여 준다. 서류가 유형에 맞는지 애매하면 제출 전에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목록을 확인한다(고용노동부 상담).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신청하나?

신청서 이름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이다(고용24 안내). 양식은 고용24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용24 안내). 제출처와 온라인 메뉴는 2024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공개 상담 답변을 따른다(고용노동부 상담).

  • 방문·우편: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고용노동부 상담)
  • 온라인·모바일: 고용24에서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고용노동부 상담)

같은 상담 답변은 대리인도 신청서를 낼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용노동부 상담). 다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고용노동부 상담). 대리인은 작성이 끝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상담). 출산 직후 몸이 불편하면 본인이 먼저 신청서를 써 두고 가족에게 제출을 맡길 수 있다(고용노동부 상담).

온라인 메뉴 이름은 상담 당시 기준이다(고용노동부 상담). 접속해서 메뉴가 다르면 고용·노동 제도 문의 번호 1350으로 확인한다(고용24 안내).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에서 찾는다(고용노동부 상담).

언제까지 신청하고 늦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

안내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한다(고용24 안내). 상담 답변도 출산(유산·사산)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용노동부 상담). 그래서 신청은 출산 뒤에 한다. 상담 답변은 2022년 1월 1일 출산한 사람이 2023년 1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고용노동부 상담). 출산일을 달력에 적고 1년이 되는 날을 함께 표시한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과 혼동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다(고용보험법 제7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본다(같은 법 제75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같은 법 제75조 제2호 단서). 그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같은 영 제94조).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휴가가 아니라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센다(고용24 안내).

1년이 지났다면

2024년 12월 27일 상담 답변은 신청기간 연장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용노동부 상담). 이 답변은 2023년 4월 지침을 반영했다고 적었다(고용노동부 상담). 연장사유로 든 예는 다음과 같다(고용노동부 상담).

  • 천재지변
  •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

기한이 지났다면 사유가 무엇이었고 언제 끝났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은다. 그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이 연장 안내가 지금도 적용되는지 확인한다(고용노동부 상담).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른다(고용노동부 상담).

접수와 지급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거절에 대응하나?

안내는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이 통보된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된다(고용24 안내). 신청서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는 낼 때 다시 확인한다.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24 안내의 「신청과 이의신청」 항목에는 신청서 양식이 있다(고용24 안내).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부지급 사유가 어느 요건인지 확인한다. 유형 판단, 피고용인 여부, 소득증빙, 신청기한 중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다르다. 보완할 증빙이 있으면 출산일부터 1년 안인지 확인한다(고용24 안내).

그다음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통보서 사유를 보여 주고 보완자료를 낼 수 있는지 묻는다(고용노동부 상담). 창구 문의나 보완 상담은 법정 이의신청과 다르다. 부지급 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을 했다면 접수 일자를 기록해 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급여의 심사청구 절차는 이 급여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소송의 기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심판이나 소송으로 나아가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센다(같은 조 제4항). 이 기산 특례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창구에 단순히 문의하거나 상담한 것과 구별한다.

이의신청 특례에 기대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3항). 천재지변·전쟁·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90일과 14일·30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청구는 90일 안에 낸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90일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부정수급의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급여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환수 조치를 받는다(고용24 안내). 피고용인 수나 소득 신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적지 않도록 서류를 맞춰 본다(고용24 안내).

실무 체크포인트

  • 출산일 기준으로 근로자·1인 사업자·프리랜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고용보험이나 예술인·노무제공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했는가(고용24 안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과 출산일 전날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를 함께 확인했는가(고용24 안내).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나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배우자나 동거 친족(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아닌지 확인했는가(2026 변경 알림).
  • 1인 사업자라면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지, 임신 진단 뒤 채용한 사람이 1인 이하인지, 여러 사업장이면 모든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임신 진단일·채용 시점 자료를 갖췄는가(고용24 안내·2026 변경 알림).
  • 소득 유형별 증빙을 갖췄는가: 세금이 신고된 소득자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임금 입금내역, 국세청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매출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용역계약서 등(고용24 안내).
  • 유산·사산이면 의료기관 진단서에 임신기간이 적혔는지 확인했는가(고용24 안내).
  •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했는가(고용24 안내).
  • 늦었다면 연장사유가 끝난 날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했는가(고용노동부 상담).
  • 통상 14일 이내 결정 통보 뒤 신청서 계좌로 실제 입금됐는지 확인했는가(고용24 안내).
  •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 사유를 확인하고, 창구 보완 문의와 별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취소소송(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을 달력에 적었는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센다(행정기본법 제36조).
  • 출산 뒤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나 아이가 자란 뒤의 어린이집 입소 때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처럼 따로 신청하는 제도도 함께 챙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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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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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