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2. 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제1호다목의 사항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 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3.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요지

퇴직연금제도 폐지 때 사용자의 폐지신고·가입자 통지·14일 이내 미납 부담금 납입과 급여 지급 조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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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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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