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4.13>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4.13>
요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최소적립금 비율을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맡긴다.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맡긴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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