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요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정한 법 제2조 제14호의 「100명」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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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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