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2026.3.1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요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정한 법 제2조 제14호의 「100명」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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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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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