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요지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중간정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과 중간정산 대상기간 산정 방법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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