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고, 가입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한도에서 그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담보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고, 휴업·재난 사유는 고시가 정한 한도액에 따르되 그 한도액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Ⅱ).
쉽게 말하면 — 갑이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무주택자이고, 재직 중 주거용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진 경우입니다. 갑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 제2항 제1호). 이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같은 영 제2조 제1항 제1호의2).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고 대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을 취급하는지와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한편 갑의 채권자는 갑이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갑이 이미 계좌로 받은 돈이 압류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이 금액은 급여 압류금지 금액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법이 정한 것은 담보 제공의 허용과 협조 의무이므로, 실제로 대출을 취급하는지와 금액·금리 등 조건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므로 확정급여형 가입자도 이 조항의 가입자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1호). 확정급여형에는 법이 중도인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중도인출 대신 법이 정한 사유와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다(같은 법 제2조 제13호). 사유와 한도는 아래 두 절에서, 담보대출과 중도인출·퇴직 때 상환의 관계는 셋째 절에서 본다.
담보 제공 사유
담보 제공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제1호)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제1호의2).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이고,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다(같은 영 제2조 제1항 제2호).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같은 영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제4호의2)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
제5호의 휴업 요건은 다음 둘 중 하나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1).
-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기준달)의 월 임금(고시는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고 정한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1.가)
-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1.나)
제5호의 재난 요건은 다음 세 경우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그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그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2.다)
위 「근로자」「가입자」는 고시 문언 그대로다. 고시가 인용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같은 호 각 목의 사람이다. 소득금액 요건과 각 목이 정한 나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담보 한도
담보 한도는 제5호 외의 사유이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제5호는 고시가 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에 따른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Ⅱ).
-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제5호 전단): 1천만원(같은 고시 Ⅱ.1)
- 가입자, 배우자 또는 위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의 재난 피해: 주거시설별 공시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총액
- 가입자, 배우자 또는 위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의 재난 피해: 그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민법」 제303조)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총액
- 가입자의 배우자나 위 부양가족의 실종: 적립금의 100분의 50
- 가입자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Ⅱ.2.라)
- 위 재난 피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같은 고시 Ⅱ.2.마). 휴업 한도 1천만원은 이 합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도액이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적립금의 100분의 50이 한도액이다(같은 고시 Ⅱ).
담보대출과 중도인출·퇴직 때 상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제4호의2)와 사업주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제5호 전단)는 담보 제공 사유이고,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같은 영 제18조 제2항). 중도인출 사유와 신청 방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에서 설명한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중도인출은 아래 첫째·둘째 항목의 제5호 대출 연체에만 정해져 있고, 다른 사유로 받은 대출의 연체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18조 제2항이 위임한 고시의 중도인출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Ⅲ). 퇴직 때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는 셋째 항목과 같다.
-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제5호의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Ⅲ). 이때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도 같은 사유로 중도인출할 수 있고, 금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7호·제3항).
- 퇴직 때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가운데 하나는, 가입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이 경우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호). 이전 의무와 그 예외는 확정급여형의 법 제17조 제4항 단서에 있고 확정기여형은 법 제19조 제2항이 준용한다.
퇴직 때 급여를 받는 방법과 금액은 퇴직연금 급여 청구와 중도인출에서 설명한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의 사유와 요건을 안내한다(법제처 – 퇴직연금 중도정산(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채권자가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
채권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같은 항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입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한도에서 이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2021. 4. 13. 개정 전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았다(2015다244333 판시사항). 그래서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나누어 보고, 이어 받은 뒤의 예금과 파산·회생을 본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면 각각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대법원은 이 조항과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다(2013다71180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채권 중 2분의 1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사안이다. 판결 당시 제7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만 정했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현행 문언은 2021. 4. 13. 개정으로 들어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대법원은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015다244333 판시사항).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가 퇴직하자 퇴직연금사업자가 연대보증 채권으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계한 사안이고, 2021. 4. 13. 개정 전 제7조 제1항에 관한 판단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2015다51968 판결요지 [4]). 여기서 이사 등은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다. 해당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4]).
-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정관·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내용
- 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 퇴직연금 액수가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 회사가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액수
-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퇴직연금 등으로 받는 급여와의 형평성
이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위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고, 계산은 급여 압류금지 금액에서 설명한다.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축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2015다51968 판결요지 [5]).
받은 뒤의 예금과 파산·회생
퇴직연금 등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취소 대상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종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남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는 위 제7조 제1항이 금지하므로 이 취소 신청과 다르다. 금액은 급여 압류금지 금액에서, 신청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서 설명한다.
근로자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과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한 위 제7조 제1항을 함께 보면 그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파산에는 이 제383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2022다285097 판결요지 [2]).
그래도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은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2022다285097 판결요지 [2]). 이 사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안이며, 상속재산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의 파산에서 설명한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퇴직연금을 적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설명한다.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떻게 하나
제3채무자인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2013다71180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그 압류명령이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였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제3채무자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의 퇴직연금은 위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에서 본 요건에 해당할 때 압류금지채권이 되고,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2015다51968 판결요지 [4]). 제3항 후단의 축소 재판은 위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에서 본 대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자기 사유가 시행령의 담보 제공 사유 중 어느 호인지 맞춰 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같은 항 제1호의2).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제공 사유이고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같은 영 제14조 제1항). 담보 한도는 이 사유이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같은 영 제2조 제2항 제1호).
- 퇴직연금사업자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지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대출을 취급하는지와 금액·금리 등 조건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
-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를 받으면, 제3채무자인 퇴직연금사업자는 압류명령의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2013다71180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의 퇴직연금은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2015다51968 판결요지 [4]).
- 퇴직연금을 계좌로 받은 뒤 그 예금이 압류되면, 법원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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