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9조 제3호의 퇴직급여액 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6년 9월 1일 발령·시행하였다.

주요 내용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적용 범위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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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부칙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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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