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9조 제3호의 퇴직급여액 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6년 9월 1일 발령·시행하였다.
주요 내용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적용 범위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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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부칙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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