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33호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15년 7월 6일 발령·시행하였다.

주요 내용

시행령 제8조 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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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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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