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15년 7월 6일 발령·시행하였다.
주요 내용
시행령 제8조 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전문 보기
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