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같은 영 제18조 제2항). 확정급여형에는 중도인출 규정이 없다. 신청 방법과 서류는 확정기여형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이면 계정을 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24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로서 살 집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갑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확정기여형에서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 회사가 확정급여형에 가입해 두었다면 중도인출 규정이 없고,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한도와 1회 한정은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압류금지에서 설명합니다. 법령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정하지 않으므로, 갑은 회사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류 목록을 받아 준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어떤 경우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같은 법 제24조 제5항). 확정급여형에는 법이 중도인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중도인출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적립금을 꺼내 받는 것이다.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이다(같은 법 제2조 제12호).

제22조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는 재직 요건이 들어 있지 않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제22조를,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제24조 제5항을 준용하므로, 사용자부담금계정은 확정기여형 사유를, 가입자부담금계정은 개인형퇴직연금 사유를 따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3).

회사가 설정한 제도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확정기여형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사유가 제도마다 다르므로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차례로 본다.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가리키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고시는 다음 세 경우를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2). 아래 「근로자」「가입자」는 고시 문언이고,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포함)을 정하며,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같은 호 각 목이 정한 수급권자·위탁아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그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그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2.다)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2).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빠지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은 위 재난 사유에서 본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이다(같은 영 제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은 연간 임금총액을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그 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서에 일자·산정기간·사유를 적도록 안내한다(고용노동부 – 의료비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빠른인터넷상담).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Ⅲ)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 호가 정한다. 확정기여형과 같은 사유를 두되, 두 가지가 다르다. 전세금·보증금 사유의 「1회」 제한과 의료비 사유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요건은 확정기여형에는 붙지만, 개인형퇴직연금에는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법 제25조)로 설정한 가입자에게만 붙는다.

사유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1항 제1호)할 수 있다(영 제18조 제2항 제1호)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영 제2조 제1항 제1호의2)특례 가입자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2)특례 가입자만 1천분의 125 초과 요건이 붙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재난 피해(고시 사유)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1항 제1호)할 수 있다(영 제18조 제2항 제4호)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할 수 있다(영 제18조 제2항 제5호·제6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고시 사유)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제2항)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7호·제3항)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중도인출 대신 법이 정한 사유와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는 것과 대출이 승인된다는 것은 다르다. 사유와 한도, 대출 확인은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압류금지에서 설명한다.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청구에서 설명한다.

사유별로 무엇을 내고 어디에 신청하나

가입자는 확정기여형이면 회사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로, 개인형퇴직연금이면 계정을 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 방법과 서류를 확인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므로 공단에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는 중도인출의 사유와 요건까지 정하고, 신청서 서식과 증빙서류, 제출처는 정하지 않는다.

신청 창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개인형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고 가입자가 설정하는 제도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제2항).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다(같은 법 제2조 제13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사유와 요건까지 안내한다(법제처 – 퇴직연금 중도정산(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제도 운영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도 할 수 있다.

사유별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다음 두 사유에 대해 자료를 예로 안내한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받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목록을 받아 맞춘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 여부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주택 구입은 등기 전이면 매매계약서(신규 분양이면 분양계약서, 경매이면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이면 주택설계서·공사계약서 등) 사본 등으로, 등기 후면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으로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판단해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보고,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등기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에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이 기간은 고용노동부 안내이고 시행령 제2조·제14조는 신청 기한을 두지 않는다(고용노동부 – 무주택자 주택구입 중간정산·중도인출 증빙서류 빠른인터넷상담).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중도인출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치료비 영수증 등), 배우자·부양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요양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요양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고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시행령은 신청 기한을 두지 않는다(고용노동부 – 의료비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빠른인터넷상담).

전세금·보증금, 파산·개인회생, 재난 사유의 요건은 각각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계약, 결정을 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인지, 고시가 정한 피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같은 영 제18조 제2항). 이 사유들의 서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목록을 받는다.

중도인출은 얼마까지 할 수 있고, 퇴직 때 급여는 어떻게 받나

가입자는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이면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중도인출하고, 그 밖의 사유에는 시행령상 금액 한도가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같은 영 제18조 제3항). 상환 사유는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모두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담보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Ⅲ).

퇴직할 때 급여를 어느 계정으로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청구하는지는 퇴직연금 급여 청구와 중도인출에서 설명한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인가

가입자가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담보 제공 사유이고, 중도인출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이 사유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해 고시가 정한 100분의 30 이상 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5호 전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1)도 담보 제공 사유일 뿐이고, 두 사유 모두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다(같은 영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유이면 담보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같은 영 제2조 제2항 제1호).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고 대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지만, 대출을 취급하는지와 조건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담보 제공의 요건·한도와 압류 문제는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압류금지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가 설정한 제도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확인한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계정을 둔 퇴직연금사업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확인처다. 확정급여형에는 중도인출 규정이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같은 법 제24조 제5항).
  • 중도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위 확인처에서 사유별 증빙서류 목록을 받는다. 주택 구입은 무주택·구입 사실 자료를,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 필요를 확인할 진단서·소견서 등과 영수증을 준비한다(고용노동부 – 의료비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빠른인터넷상담).
  • 주택 구입 사유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등기 접수일 기준)에 신청한다는 고용노동부 안내에 맞춰 날짜를 확인한다. 시행령이 정한 기한은 아니다(고용노동부 – 무주택자 주택구입 중간정산·중도인출 증빙서류 빠른인터넷상담). 의료비 사유를 요양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을 안내하므로 날짜를 확인한다(고용노동부 – 의료비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빠른인터넷상담).
  • 확정기여형에서 전세금·보증금 사유로 중도인출하려면 지금 근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사유로 이미 인출했는지 확인한다(1회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
  • 파산·개인회생 사유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이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인지 결정문 날짜로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영 제18조 제2항 제5호·제6호).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제공 사유이고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같은 영 제14조 제1항). 담보 한도는 이 사유이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같은 영 제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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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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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