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신청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 담당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해진 방식으로 내야 합니다.
언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
기피신청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신청인은 어떤 사실 때문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기피할 이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기피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 본안에 관해 진술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합의부에 신청한다.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서면에는 법원·사건번호·당사자, 기피 대상 법관, 신청 취지,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을 구분해 적는다.
방식이 잘못되거나 지연 목적이면 어떻게 되나?
신청이 법정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3일 안에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내지 않는 경우도 방식 위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각하 사유가 아닌 경우 기피 대상 법관은 바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만으로 인용된 것으로 보지 말고 기피 재판의 결과를 확인한다.
누가 기피신청을 판단하나?
기피신청은 기피 대상 법관이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한다(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대상 법관은 그 기피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한다(민사소송법 제46조 제3항). 따라서 기피 대상 법관이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다.
신청하면 본안재판이 바로 멈추나?
기피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8조). 그러나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는다.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다.
구분하면 — 적법한 기피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안절차를 멈추게 합니다. 다만 방식 위반이나 명백한 지연 목적으로 각하된 경우, 종국판결 선고, 긴급한 행위에는 정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된 기일이 반드시 취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기일 안내와 기피신청 처리 결과를 계속 확인한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7조 제1항). 반면 방식 위반이나 명백한 지연 목적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과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특히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만으로 본안절차가 멈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기피 이유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 본안 변론·진술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3조).
- 합의부 법관인지 단독판사·수명법관·수탁판사인지에 따라 신청 상대를 구분한다(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 방식 위반이나 명백한 지연 목적은 각하 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 기피신청 뒤에도 정지 예외가 있으므로 기존 기일과 법원 안내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8조).
- 각하 또는 이유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고지일을 확인하고 즉시항고의 1주 불변기간을 계산한다(민사소송법 제47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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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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