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의 주주는 양도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1항). 회사가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회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이사가 3명인 을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주주 갑이 그 주식 100주를 병에게 팔려는 경우입니다. 갑은 병을 상대방으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을 회사에 승인을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335조의2 제1항). 을 회사가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거부 통지를 받으면 갑은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달라고 하거나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5조의2 제4항). 승인이 되더라도 병은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적혀야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7조 제1항).
어떤 주식이 양도승인을 받아야 하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넘기려면 이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양도제한이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해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주식은 원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0년 주식회사 사안에서 이 단서를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다(99다48429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했다. 판결이 인용한 당시 단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이었고, 2011. 4. 14. 개정된 현행 문언은 「승인을 받도록」이다(같은 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아래 조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같은 항이 정한 조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양도제한 규정의 등기(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 양도 승인과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 양도승인 청구와 승인 간주(상법 제335조의2 제1항·제3항)
- 상대방 지정과 지정 통지가 없을 때의 승인 간주(상법 제335조의3 제1항·제2항)
- 양수인의 취득승인 청구(상법 제335조의7 제1항)
- 주권의 양도제한 규정 기재(상법 제356조 제6호의2)
회사가 1월 안에 하는 통지(상법 제335조의2 제2항)와 같은 법 제335조의4부터 같은 법 제335조의6까지는 이 목록에 없다. 양도제한은 정관에 정해야 하고 그 규정은 등기사항이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규정을 새로 두는 정관변경과 등기는 주식의 양도제한의 「양도제한은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실무 체크포인트」에서 설명한다.
자기 회사 주식이 대상인지와 승인기관은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등기사항증명서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이 등기되어 있는지 본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 주권을 발행했으면 주권에 같은 규정이 적혀 있는지 본다(상법 제356조 제6호의2).
- 정관에서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찾는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 등기사항증명서의 자본금의 액과 이사의 수를 보고 승인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정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제8호, 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청구부터 매수까지 기간은 어떻게 이어지나
승인을 거부당한 주주는 상대방 지정과 회사의 매수 가운데 하나를 청구하므로, 아래 표의 3~5단계는 상대방 지정을 청구한 경우, 6단계는 회사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회사가 기간 안에 주주에게 거부 통지를 하지 않거나, 기간 안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정된 자가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35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335조의3 제2항, 같은 법 제335조의4 제2항).
| 단계 | 누가 무엇을 | 기간 |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 근거 |
|---|---|---|---|---|
| 1 | 회사가 주주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 |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봄 | 상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
| 2 |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가 회사에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를 청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 | 효과를 정한 항이 제335조의2에 없음(아래 「승인을 거부당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
| 3 | 이사회가 상대방을 지정해 주주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 | 주주에게 지정 통지가 없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봄 | 상법 제335조의3 제1항·제2항 |
| 4 | 지정된 자가 주주에게 그 주식을 자기에게 팔라고 서면으로 청구 |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봄(제335조의3 제2항 준용) | 상법 제335조의4 제1항·제2항 |
| 5 | 주주와 매도청구인이 매도가액을 협의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상법 제335조의5 제2항 |
| 6 | 회사가 매수를 청구받은 주식을 매수 |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제374조의2 제2항 준용) | 매수가액 협의는 같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준용) | 상법 제335조의6 |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회사가 실제로 승인 결의를 하지 않았어도 법이 승인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뜻이다(상법 제335조의2 제3항). 준용이란 다른 조문을 이 절차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335조의4 제2항 등). 6단계의 기산일은 아래 「회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언제까지 사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른다(민법 제155조). 그 가운데 위 기간에 쓰이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기간을 일·주·월로 정하면 그 기간이 시작하는 첫날은 세지 않는다(초일 불산입).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첫날을 센다(민법 제157조).
- 기간은 말일이 끝나면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 주·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고, 주·월의 처음부터 세지 않으면 최후의 주·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제2항).
- 월로 정한 기간에서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3항).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양도승인은 어떻게 청구하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1항). 서면에 적을 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
- 양도의 상대방
-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
청구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는 내용 |
|---|---|
| 받는 곳 | [회사 상호] 귀중 |
| 법정 기재사항 | 양도의 상대방: [성명 또는 상호] /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 [주식의 종류] [수]주 |
| 확인을 위한 칸(법정 기재사항 아님) | [양도 상대방의 주소] [청구인 주주의 성명·주소] [청구일] [청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청구 문구 | 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승인을 청구합니다. |
대괄호는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며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미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은 아래 「이미 주식을 산 양수인은 어떻게 승인을 받나」의 절차로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회사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고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회사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상법 제335조의2 제2항),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승인으로 보는 요건은 기간 안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다. 회사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승인을 정하는 기관과 회사가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승인 결정 기관
승인 여부는 이사회가 정한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요건은 이사회 소집·결의와 의사록에서 설명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승인을 주주총회가 정하고, 같은 법 제335조의2 제3항의 「이사회의 승인」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본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 이런 회사가 1월 안에 주주총회를 열 때의 소집통지 기간과 소집절차 생략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보내는가」와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총회 없이 결의할 수 있는가」에서 설명한다.
통지 해태 과태료
이사 등 상법 제6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정한 사람이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항 제2호).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이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는 등기 해태(같은 항 제1호)의 과태료와 달리 다음 순서로 처리된다.
-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1항).
-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이의가 제기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같은 조 제3항).
-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승인을 거부당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매수청구란 주주가 회사에 그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둘 가운데 하나다.
- 양도의 상대방 지정: 이사회가 상대방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아래 「상대방 지정을 청구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주식의 매수: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아래 「회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언제까지 사야 하나」).
승인청구(같은 조 제1항)와 달리 이 청구에는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20일 안에 둘 가운데 어느 것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정한 항은 제335조의2에 없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둘 가운데 하나를 회사에 청구한다(같은 조 제4항).
상대방 지정을 청구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이사회는 상대방을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요건은 「주주에게」 한 통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정된 상대방에게만 통지하고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에도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같은 법 제335조의3 제1항·제2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 2주 안에 주주총회를 열 때의 소집 방법은 위 「승인 결정 기관」에서 안내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두 절을 본다.
지정된 상대방은 언제까지 사겠다고 해야 하고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게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4 제1항). 매도청구란 지정된 상대방이 주주에게 그 주식을 자기에게 팔라고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 기간과 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다.
매도청구 기간 경과
지정된 자가 10일 안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법 제335조의3 제2항이 준용되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35조의4 제2항).
매도가액 결정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상법 제335조의5 제1항).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법 제374조의2 제4항·제5항이 준용되어 법원에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5조의5 제2항). 준용되는 제374조의2 제4항은 청구인을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 적고 있어, 이 절차에서 주주와 매도청구인 가운데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준용되는 같은 법 제374조의2 제5항).
법원 절차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제2항).
-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86조의2 제1항).
-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이면 법원은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6조의2 제2항).
법원의 심리·결정과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에서 설명한다.
회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언제까지 사야 하나
주주가 회사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상법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되어,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35조의6). 준용되는 같은 법 제374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법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3항).
-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86조의2 제1항).
상법 제335조의6은 제374조의2 제2항·제4항이 기산점으로 쓰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이 절차에서 어느 날인지 따로 정하지 않는다. 매수를 청구한 날과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끝나는 날을 함께 기록해 두고 회사에 확인한다.
법원의 심리·결정과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에서 설명한다. 주주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그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설명한다.
이미 주식을 산 양수인은 어떻게 승인을 받나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기재사항은 주식의 종류와 수이고, 양도인의 청구서(같은 법 제335조의2 제1항)와 달리 「양도의 상대방」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2항). 대법원은 2008년 주식회사 사안에서 이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07다14193 판결 이유). 이 효력은 주식의 양도제한의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취득승인 청구에 준용되는 조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335조의7 제2항).
- 회사의 1월 이내 서면 통지, 거부 통지가 없을 때의 승인 간주, 거부 통지 뒤 20일 이내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 청구(상법 제33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이사회의 상대방 지정과 2주간 내 통지, 통지가 없을 때의 승인 간주(상법 제335조의3)
- 지정된 자의 10일 이내 매도청구와 청구가 없을 때의 승인 간주(상법 제335조의4)
- 매도가액 협의와 30일 이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법원 결정 청구(상법 제335조의5)
- 회사의 매수와 매수가액 결정(상법 제335조의6)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같은 법 제335조의7 제1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 준용되는 제335조의2 제3항과 제335조의3 제1항·제2항의 「이사회」도 「주주총회」로 보는지는 같은 법 제383조 제4항의 괄호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앞의 조 전체에 걸리는지에 달려 있어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지정 단계를 정할 기관은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에 확인한다.
취득승인 청구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는 내용 |
|---|---|
| 받는 곳 | [회사 상호] 귀중 |
| 법정 기재사항 | 취득한 주식: [주식의 종류] [수]주 |
| 확인을 위한 칸(법정 기재사항 아님) | [청구인(취득자)의 성명·주소] [양도인의 성명] [취득 원인] [청구일] [청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청구 문구 | 위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승인을 청구합니다. |
대괄호는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며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승인되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
승인을 받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주식을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받아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1항).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는 그 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명의개서의 청구 방법과 회사의 처리는 명의개서의 「청구와 회사의 처리」에서, 주식을 넘기는 방법은 주식양도에서 설명한다.
주식회사가 등기할 사항을 정한 상법 제317조 제2항 각 호에는 양도의 승인, 상대방 지정, 매도, 매수가 열거되어 있지 않고, 주주의 성명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같은 항 제3호의2가 등기하도록 한 것은 정관의 양도제한 「규정」이며, 그 규정을 새로 두거나 바꾸는 등기는 주식의 양도제한의 「실무 체크포인트」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증명서의 양도제한 규정 기재(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와 자본금의 액·이사의 수(같은 항 제2호·제8호)를 보고 승인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먼저 확인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
- 청구서에 양도의 상대방,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서면으로 회사에 내고, 낸 날과 회사에 도달한 날을 기록한다. 회사의 1월은 청구가 있는 날부터 센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상법 제335조의2 제1항·제2항, 민법 제157조).
-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 가운데 하나를 회사에 청구한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 지정 청구 뒤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지정 통지가 오는지(상법 제335조의3 제2항), 지정된 상대방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청구가 오는지(같은 법 제335조의4 제2항) 날짜를 각각 기록한다. 오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매도가액 협의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5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 회사에 매수를 청구했으면 매수를 청구한 날과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끝나는 날을 함께 기록하고 2개월의 기산일을 회사에 확인한다(상법 제335조의6).
- 승인을 받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달라고 회사에 청구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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