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은 반대주주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회사와 가격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공정한 매수가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비송사건이다(상법 제374조의2 제4항·제5항). 매수청구권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매매의 가격을 정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도 같은 큰 결정을 하면, 반대주주는 법정 절차에 따라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적법하게 했지만 가격만 합의되지 않았다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법원에 가액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를 적법하게 마쳐야 한다. 영업양도 등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이 20일은 제374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간이다. 간이·소규모 절차에서는 각 특칙의 반대·청구 기간과 권리 배제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합병의 반대 통지·매수청구 기간은 상법 제522조의3이 정한다. 가액결정 절차에는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5 제3항이, 간이영업양도 등은 상법 제374조의3 제3항이 같은 가액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뒤 30일 동안 주주와 회사가 가격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액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제3항·제4항). 이 30일은 협의기간이며, 법원 신청의 제척기간은 아니다.

주권상장법인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권상장법인에는 자본시장법 특례가 우선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일 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시행령 산식에 따라 매수가격을 정한다. 회사나 청구 주주가 그 가격에도 반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비상장회사의 상법 경로에서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뒤 30일은 협의 기간이지 법원 신청의 마감일이 아닙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4항). 주권상장법인은 협의가 없으면 법정 산식 가격을 먼저 계산하고, 그 가격에도 반대할 때 법원에 신청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 모두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제4항). 신청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되면 법원은 심문과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제2항).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 제1항).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는 조직재편 결의, 반대 통지·매수청구의 날짜와 도달, 대상 주식의 종류·수, 협의 경과와 주장 가액을 적고 산정자료를 붙이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가?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을 정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5항). 특정한 평가방식 하나가 법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계속기업가치, 자산과 수익, 거래가격, 조직재편의 내용과 시점이 공정한 가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법원은 재판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제1항). 감정이나 회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장 가액의 숫자만 제시하지 말고 평가기준일, 사용한 재무자료, 비교대상과 조정 근거를 함께 밝힌다.

결정과 불복의 효력은 무엇인가?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 제2항·제4항·제5항). 결정에는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2011다112247은 주로 제권판결과 재발행 주권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다. 다만 해당 사건의 주식매수가액에 관해서는, 회사가 확정된 매수가격이 과다하다고 후속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결정 뒤 대금 지급과 주주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법원이 정한 가액은 회사가 매수할 주식의 가격이 된다. 비상장회사의 매수기한은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이고(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주권상장법인은 1개월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 가액결정 신청 자체로 이 기한이 연장된다는 문언은 없다.

주식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않은 매수청구 주주는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이 주주는 매수가액 산정이나 이사 책임 추궁을 위해 회계장부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2017다270916).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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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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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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