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상속등기 촉탁은 체납처분 압류나 수용 이전을 하면서, 아직 상속인 명의가 없는 부동산을 관공서가 상속인을 갈음하여 함께 처리하는 절차다.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수용은 같은 법 제99조가 근거이고, 제96조를 수용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일반 채권자 대위는 대위상속등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를 넣을 때, 돌아가신 분 명의가 그대로이면 관공서가 상속인 대신 상속등기를 같이 촉탁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땅을 수용할 때는 다른 조문을 봅니다.
관공서는 어떤 경우에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나?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체납 압류에 반드시 동시 촉탁해야 하는 의무로 읽지 않는다.
이 조는 체납처분 압류 촉탁에 붙는 갈음 촉탁이다. 일반 채권자가 민법상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로(부동산등기법 제28조)와 근거가 다르다. 다만 상속등기 예규는 이 촉탁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로 적으므로(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 아래 비용 문단과 체크포인트의 「대위」는 그 예규의 표현이고 법 제28조의 채권자 대위와 같은 뜻이 아니다.
체납처분과 수용은 어떤 근거와 순서로 진행하나?
체납처분은 압류등기 촉탁과 필요한 상속등기를 함께 내는 구조다.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 체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용 실무에서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때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 명의가 남아 있으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82호 3.나.·3.다.(3)).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등기소에도 촉탁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5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2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촉탁정보·첨부서류와 비용은 무엇을 준비하나?
체납 압류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한다(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수용 이전에는 재결서등본 등과 보상금수령증 원본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782호 3.가.(3)). 동시 신청이면 대위원인 증명정보를 원용할 수 있다(같은 예규 3.나.).
상속인·지분을 특정하는 정보는 등기예규 제1871호의 상속 증명 첨부를 따른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 관공서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상속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라목·마목). 국가의 자기 등기 면제를 상속인 명의 등기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상속을 포기했거나 압류가 풀리면?
관공서 촉탁으로 마친 상속등기는 상속인 명의의 권리이전 등기이므로, 압류가 풀려도 그대로 남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데(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이 촉탁 대상은 압류등기다. 공매처분 뒤 관공서가 촉탁하는 말소도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다(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3호). 두 목록 어디에도 상속등기는 없으므로 상속인 명의는 남고, 상속인이 그 등기를 지우려면 별도 원인이 필요하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가 촉탁 대상이 된다. 특정 상속인의 지분만 골라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법리와 그 근거 판결은 대위상속등기의 「공동상속 부동산의 전원 명의 신청」 절에서 다룬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나 선순위 상속인이 등기 뒤에 드러난 경우의 정정은 대위상속등기의 「등기 뒤에 상속포기나 선순위 상속인이 드러나면」 절과 같은 구조로 처리한다. 포기자 명의 등기의 말소와 진정한 상속인 명의 재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서 문제는 그 글을 본다.
보정이나 등기완료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
보정 가능한 하자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완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완료 후 등기기록에서 상속인 명의와 지분, 그 위에 마쳐진 압류 또는 수용이전이 맞는지 확인한다. 관공서 촉탁의 완료통지 상대는 관공서이며, 법 제28조 대위신청의 피대위자 통지를 제96조 촉탁에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제6호).
실무 체크포인트
- 체납 압류의 동시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96조, 수용의 갈음 신청·촉탁은 같은 법 제99조다.
- 이 동시 촉탁에는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재지 등기소에 낸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5항).
- 국세 부동산 압류는 압류조서를 첨부해 촉탁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방식으로 촉탁한다(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압류 해제·공매 뒤 말소 촉탁 대상은 압류등기·공매공고등기이고 상속등기는 남는다(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3호).
- 수용 대위와 수용이전을 동시에 내면 재결서등본 등을 원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82호 3.나.).
- 체납 대위상속 촉탁과 수용 대위상속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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