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존재로 국가귀속 등기를 촉탁할 때 첨부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국가귀속 등기 촉탁에는 국가귀속 전제 증명 정보,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 대표권 증명 정보, 등기의무자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승낙 증명 정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1. 국가귀속 시 관리인은 지체없이 국가에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하나, 이 관리 계산서를 국가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2.

국가귀속 전제가 갖춰졌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채권신고·상속인수색 공고, 특별연고자의 2개월 분여청구 기간 도과 또는 분여 심판 확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3. 이 세 가지 기본 첨부정보 밖의 서면 조합은 해당 관서의 촉탁 실무와 등기관 심사에 따릅니다1.

국가귀속 등기를 촉탁할 때 필요한 등기원인·전제 증명 정보와 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작성하는 관리 계산서는 법적 역할이 다릅니다. 촉탁 단계에서는 관리인 선임·공고·분여 기간 도과 자료와 관리인의 승낙 정보를 제출해 국가귀속 요건을 증명합니다4. 반면 관리 계산서는 국가귀속 시 관리인이 국가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후 정산 의무 서류여서 등기원인증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2.

미등기 토지·건물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 보존등기 선행 여부를 점검하고, 등기 후 권리자 명의가 ‘국'(소관 중앙관서 병기)으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
  2. 민법 제1055조 제2항, 민법 제1058조 제2항 ↩︎
  3. 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6조 제1항,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제2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
  4. 민법 제1058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
  5. 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