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수색 공고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고기간 만료 후 특별연고자의 2개월 분여청구 기간 도과 또는 분여 심판 확정으로 분여되지 않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합니다1.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사망과 상속인 부존재가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2부터 제1058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바로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3.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공고하고 채권신고 공고와 상속인수색 공고를 거칩니다4.
국가귀속 시점과 대상 재산을 확인하는 기준은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속일을 피상속인 사망일이나 수색기간 만료일로 일률적으로 적지 않으며, 분여청구가 없으면 수색기간 만료 후 2개월의 도과를 확인합니다5. 반면 분여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므로 분여 심판의 확정과 분여 범위를 본 뒤에 국가에 남는 재산을 특정합니다6.
따라서 국가귀속의 전제가 갖춰졌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채권신고·상속인수색 공고, 특별연고자 분여청구 기간 도과 또는 분여 심판 확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제2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
- 민법 제1053조 ↩︎
- 2012다50384 ↩︎
- 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6조 제1항, 민법 제1057조 ↩︎
-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
- 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