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나 공유지분을 바로 국가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바로 국가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행방불명이라도 사망·상속인 부존재 증명이나 귀속 절차가 없는 이상 국가 소유가 안 되며, 다만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1.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053조2부터 제1058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국가 소유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3.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공고하고, 채권신고 공고와 상속인수색 공고를 거친 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때에야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합니다4.

반면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귀속 대상이 아니고 남은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5. 이때 법원의 무후 기재허가로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6. 따라서 민법 제1053조2·민법 제1057조7 등의 절차로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공유지분귀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귀속등기에서 신청인은 다른 공유자(등기권리자)와 상속재산관리인(등기의무자)이고 등기 형식은 지분이전등기입니다6. 단독 소유 부동산의 국가귀속을 진행할 때에는 상속인수색 공고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특별연고자의 2개월 분여청구 기간 도과와 실제 분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267조, 민법 제1058조 제1항, 2012다50384 ↩︎
  2. 민법 제1053조 ↩︎
  3. 2012다50384 ↩︎
  4. 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6조 제1항,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8조 제1항 ↩︎
  5. 민법 제267조 ↩︎
  6. 등기선례 제2-340호 ↩︎
  7. 민법 제1057조 ↩︎
  8.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제2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