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존재로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은 총괄청·중앙관서의 장이 권리자 명의를 국으로 하고 소관 중앙관서 명칭을 함께 적어, 관리인의 승낙을 받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1.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승낙 생략이나 관리인 단독촉탁 특례를 만들지 않습니다2. 공유지분 귀속 선례가 상속인 부존재 확정 뒤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상속인 쪽 신청인으로 본 점에 비추어, 국가 명의 등기에서도 관리인의 승낙을 받아 소관 중앙관서가 촉탁하는 구조로 읽습니다3.
관할 등기소는 일반 상속·유증 등기신청과 국가 명의 귀속 등기 촉탁에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관할 특례는 이 국가 명의 등기의 열거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촉탁 창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입니다4.
국가귀속 등기의 원인 문언·연월일을 직접 정한 선례는 원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촉탁 전에 등기소에 표시를 확인하고 소관 중앙관서 대표권 증명 정보와 관리인의 승낙 증명 정보를 준비합니다5.
인용 근거
- 국유재산법 제14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등기선례 제2-340호 ↩︎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등기선례 제2-340호 ↩︎
-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
- 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