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이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이 미등기 토지나 건물인 경우 국가가 곧바로 상속인 자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나요?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상속인·포괄승계인 자격을 자동으로 갖춘다고 보지 않습니다1. 따라서 대장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와 그 명의 보존등기를 상속재산관리인이 먼저 할 수 있는지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 뒤 국가 명의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2.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하면 관리인 선임·채권신고·상속인수색 공고를 거친 뒤, 특별연고자의 2개월 분여청구 기간 도과 또는 심판 확정으로 분여되지 않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합니다3. 이때에도 관리인 개인 명의를 국가 취득 명의로 쓰지는 않습니다4.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이 이미 등기된 부동산인지 미등기 부동산인지에 따라 등기 절차에서 점검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국가귀속 전제 증명 정보·소관 중앙관서 대표권 증명 정보·상속재산관리인 승낙 증명 정보를 갖추어 피상속인 명의의 기존 등기를 국가(소관 중앙관서 병기) 명의로 옮기면 됩니다5. 반면 미등기 부동산은 국가 명의 보존등기를 직접 허용하는 선례가 원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선행 가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아울러 국가귀속이 완료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국가에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하며, 이 관리 계산서는 등기원인증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6.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2.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
  3. 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6조 제1항,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제2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
  4. 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
  5. 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
  6. 민법 제1055조 제2항, 민법 제1058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