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제2장·제3장·제4장의 조를 준용하고 바꿔 읽을 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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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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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