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2026.6.24>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서식(별지 제22호서식)과 첨부서류(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 감소 시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 사실관계 증명 서류) 및 제출 기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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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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