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5(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요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출자 및 책임·제명, 탈퇴·의결권 및 선거권에 준용할 조문과 그 읽기 치환(출자 한도 100분의 40 등)을 정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연합회에는 따로 준용 조문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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