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파산에서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지만, 법은 부인당한 상대방과 전득자에게도 일정한 반환·상환·채권회복 수단을 둔다. 상대방은 자신이 내준 반대급부를 돌려받거나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398조).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하면 소멸했던 자신의 채권도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 전득자에 대하여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채무자회생법 제403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값을 치르고 거래했다면 반대급부가 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을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대급부 자체는 없어졌어도 그것으로 생긴 이익이 남아 있다면, 남은 이익만큼은 공익채권(파산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취급받습니다. 그마저 남아 있지 않으면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가액상환을 청구하므로 실제 전액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받았다가 부인당한 채권자는 받은 돈을 도로 내놓으면 소멸한 채권이 회복됩니다.
부인되면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어떻게 돌려받는가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 다만 이 효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2003다55059, 2022다231717, 2024다324972). 이때 제3자는 부인 대상 행위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2022다231717).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제1호)
-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제2호)
-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제3호)
-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제4호)
무상행위에 관한 특칙도 있다. 무상부인 대상 행위(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2항). 대가 없이 받은 상대방을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현존이익의 상환으로 보호하는 구조다.
파산에서는 상대방의 지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일반 파산도 같은 골격이다.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무상행위(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2항). 선의 요건의 문언이 다르다. 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2항은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라고 쓰고,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2항은 “선의인 때”라고 쓴다.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뒤 상대방에게 권리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특칙이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400조, 채무자회생법 제402조). 부인 대상 쪽에도 인접 특칙이 있다.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1조).
상대방의 반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98조가 항 두 개로 정한다.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1항).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파산채권자로서 행사한다(제2항).
회생과 견주면 우선순위 라벨이 대응한다. 회생의 공익채권자 지위는 파산의 재단채권자 지위에, 회생채권자 지위는 파산채권자 지위에 대응한다. 규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회생 제108조 제3항은 이익의 전부 현존(제2호)과 일부 현존(제4호)을 호를 나누어 규정하지만, 파산 제398조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와 차액 조항으로 정한다.
반환한 상대방의 채권은 되살아나는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 문언상 선후가 분명하다. 반환 또는 가액상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채권의 원상회복은 그때에 일어난다. 직접 부인 대상이 된 채권뿐 아니라 그 변제로 함께 소멸한 원인채권·보증채권·보험금채권이나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도 판례가 인정한 범위에서 회복될 수 있다(2018다224781, 2024다324972).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가 파산편 부인권 규정을 준용하되 행사 주체와 기간을 달리 정한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년 및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신탁행위 부인에는 별도 특칙이 있다. 수익자 전부(전득자가 있으면 전득자 포함)에 부인의 원인이 있어야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 수탁자의 책임은 현존 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의2 제4항).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되면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그 재산 한도에서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자,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자로 보호된다(같은 조 제6항,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2).
회생에는 신고 기한의 특칙이 있다.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2항).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는 항 구분 없이 채권의 회복만을 정한다.
전득자에게는 어떤 요건으로 부인권이 미치는가
부인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03조 제1항).
-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제1호)
- 전득자가 특수관계인인 때(제2호).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제3호)
세 호 모두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라고 쓴다. 채무자로부터 전득자에 이르는 중간 취득자 각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문언이다. 제1호의 원칙은 전득자의 악의다. 제2호의 특수관계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은 단서 구조라서, 전득 당시 부인의 원인을 알지 못한 때에만 부인을 벗어난다. 제3호의 무상 전득자는 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무상 전득자에게도 상환 범위의 특칙이 준용된다. 제3호로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2항을, 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2항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403조 제2항). 선의의 무상 전득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부인당한 전득자와 그 전자 사이의 대가 정산은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직접 거래한 상대방과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는 처지가 다릅니다. 상대방은 부인 유형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부인을 당하는 대신, 반대급부 반환과 채권 회복으로 보호받습니다. 전득자는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원칙적으로 넘겨받을 당시 부인 사유를 알았던 경우에만 부인을 당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전득자는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벗어나고, 공짜로 넘겨받은 전득자는 몰랐어도 부인을 당하되 선의라면 남아 있는 이익만 상환하면 됩니다.
등기만 부인된 상대방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에서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다.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지난 뒤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이면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3조 제1항). 이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은 등기·등록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나 인도처럼 대항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일반이 들어간다.
파산은 두 항이 기산일을 달리 정한다.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등록은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센다(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세고, 이쪽도 등기·등록에 한정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가등기·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본등록은 어느 쪽도 부인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3조 제1항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단서).
이때 부인되는 것은 등기행위이지 그 원인이 된 계약이 아니다. 대법원은 이유 중 판단에서,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원인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022다283602).
같은 판결은 이어서,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채무자의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그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부인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파산관재인의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까지 인정되어 상대방의 부동산 시가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했다. 등기만 부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같은 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에서 관계인집회 종료 후 또는 서면결의 결정 후에 부인된 상대방의 추후 보완 신고 기한은 부인된 날부터 1월이다(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2항).
- 상대방의 채권은 급부 반환 또는 가액 상환을 마친 때에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99조).
- 무상부인 상대방의 선의 요건 문언이 회생과 파산에서 다르다. 회생은 지급정지 등의 부지, 파산은 선의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2항).
- 회생에서 공익채권자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이익의 전부 현존인지 일부 현존인지에 따라 호가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 제2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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