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기업인데 자회사를 폐업신고하고자 합니다. 자회사 역시 법인사업자 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폐업신고,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세한 방법에 대한 조언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2개의 자회사를 폐업하는데 1개는 해당 자회사의 모든 부채 포함 자산을 모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폐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 포괄적 양도, 양수 진행 후 폐업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답변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회사를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주주총회 해산결의·해산 및 청산인 등기, 채권자 공고·채무정리, 결산보고 승인과 청산종결등기를 별도로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도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은 무엇이 다른가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세무절차입니다. 폐업해도 회사의 법인격, 자산·채무와 등기의무는 남습니다.
회사를 즉시 정리하려면 해산등기 뒤 청산인이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채권자 공고·최고를 거쳐 청산결산을 승인받은 다음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와 잔존재화 처리도 확인합니다.
모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가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승계하려면 합병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와 등기, 적격합병 등 세무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자산과 사업을 계약으로 넘길 수 있지만 부채가 당연히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를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모회사에 별도 법정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착수 전에 정리할 자료
두 자회사의 주주·임원·최종등기, 사업장, 근로자, 미수금·미지급금, 임대차보증금, 재고·고정자산과 세금 신고상태를 회사별로 동결해야 합니다.
그 뒤 단순 청산, 흡수합병, 영업양도 중 어느 방식이 비용·세금·채권자 동의 측면에서 적합한지 법무사와 세무사가 역할을 나눠 일정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1인법인 폐업 비용 상담드립니다
폐업은 세법 상 개념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납(말소)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폐업해도 법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법인격을 소멸시키려면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해산 후 법인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청산이 됩니다.
청산등기까지 마치면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해산청산 비용은 법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주주명부, 등기부, 정관, 재무제표)를 봐야 하고, 공고나 법원 신고 여부를 선택해야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