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법인 기업인데 자회사를 폐업신고하고자 합니다. 자회사 역시 법인사업자 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폐업신고,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세한 방법에 대한 조언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2개의 자회사를 폐업하는데 1개는 해당 자회사의 모든 부채 포함 자산을 모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폐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 포괄적 양도, 양수 진행 후 폐업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무 관련 절차이고, 해산 및 청산절차는 상법에 의한 법인 소멸절차입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해산, 청산등기는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이 아무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로 5년이 경과되면 해산간주되고, 그 후 3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되어 소멸됩니다. 그대로 방치하여 자동 소멸되기 위해서는 최종 등기일로부터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법인으로 소멸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 등기를 합니다.

1. 법인의 폐업과 폐업신고

폐업의 사전적 의미는 영업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법인이 영업을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영업을 그만두려면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폐업신고는 세무 관련 절차입니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은 법인을 소멸시키는 상법 상의 절차입니다. 법인으로 성립되려면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려면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해산등기를 거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됩니다. 단, 채무초과(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자본 완전 잠식상태)인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를 거쳐 소멸시켜야 합니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으려면 합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병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피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하는 방법은 모든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부채의 승계는 양도양수자만의 합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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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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