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집행

만족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적힌 급부를 실제로 실현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다. 민사집행법이 별도로 정의한 용어는 아니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구별할 때 주로 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조), 지급명령·집행증서·소송상 화해 등 다른 집행권원에 기초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 재산을 일단 묶어 두는 단계라면, 만족집행은 그 재산을 팔거나 채권을 받아 실제 변제에 충당하는 단계입니다.

보전집행과 무엇이 다른가

보전집행은 책임재산이나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보전하고, 만족집행은 집행권원에 적힌 급부를 실현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명령만 하고, 가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한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면 집행관은 가압류물을 매각해 대금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제5항).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법원은 가처분으로 급여 지급 등을 명할 수 있고, 채권자가 실제로 금전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의 원상회복과 본안 이행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8조, 민사집행법 제309조). 따라서 모든 보전처분을 단순한 동결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가압류로 묶은 재산에서 종국적 만족을 얻으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 본집행으로 옮겨야 한다(2004다54725 판결요지 [2]).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어떻게 만족에 이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만으로는 압류채권자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압류한 금전채권은 통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하기 곤란한 채권에는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면 그 공탁을 기초로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준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피압류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추심권능은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일 뿐 독립해 처분할 재산권이 아니어서 그 자체를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9다256471 판결요지 [2]).
  •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다만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제7항).

추심채권자는 추심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즉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채권자가 이 규정에 따라 공탁하면 법원은 채권배당 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집행이 끝났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집행 종료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때가 아니라 실제 충당액 또는 유효한 전부명령의 변제의제로 판단한다. 추심액이나 매각대금 배당액은 실제로 변제에 충당된 금액을 계산한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으면 집행법원은 충당관계를 조사한다. 전액 변제이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이면 그 취지를 적어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로 채권집행이 끝난다(2004다54725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다만 채무자나 다른 추심채권자가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소를 먼저 제기해 계속 중이면 나중의 별소는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 이때 추심채권자는 먼저 계속된 소송에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다(2021다252977). 소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 돈을 지급받는 것도 구별해야 하므로, 판결 뒤 지급 또는 후속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경제적 만족이 생긴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에 기초해 집행한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지급명령 등 다른 집행권원의 특칙도 함께 본다.
  • 채권압류명령만 받은 상태라면 추심명령·전부명령 등 현금화 단계가 남았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 뒤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확인되면 추심금을 임의 배분하지 말고 공탁·신고 의무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추심·배당의 실제 충당액과 전부명령의 변제의제를 구별해 남은 집행 범위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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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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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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