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기존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에 갱신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3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동산담보등기는 한 번 해 두면 계속 남는 담보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힌 만료일 전에 원칙적으로 설정자와 담보권자가 함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날짜를 넘겼다면 옛 등기를 되살리는 연장이 아니라 새 설정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누가 신청하나?
연장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다.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승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3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만료일 당일 접수 위험을 피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존속기간과 등기고유번호·등기일련번호를 먼저 확인한다.
갱신 후의 존속기간도 5년을 넘길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연장등기는 동산담보권뿐 아니라 채권담보권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된다.
어느 등기소에 어떻게 내나?
관할은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아니라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정 등기소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 자연인인 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등기기록의 주소와 다르면 기록상 주소지 관할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주소지에 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낸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신청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으로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전자신청은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할 수 있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등록번호와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제2항).
방문신청은 종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내는 방식입니다.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하지만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필정보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다면 전자신청을 고집하지 말고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하는 방문신청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
연장등기 신청서에는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 담보권설정자·채무자·담보권자의 표시, 기존 담보약정의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피담보채권액 또는 최고액, 연장 후 존속기간, 등록면허세액, 신청수수료액, 등기소와 신청일 등을 적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
정해진 서식 중 근담보권은 별지 제6호, 그 밖의 담보권은 별지 제12호 연장등기 신청서를 사용한다(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별표 제2호).
함께 내는 자료의 중심은 연장 합의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신청이면 위임장, 공동신청에 필요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제2항).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본인이 등기소에서 확인받거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작성부분의 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신청을 대리하면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를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담당 변호사·법무사가 자필서명한 확인정보를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
방문신청에서 연장등기와 관련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 이 인감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규칙이 열거한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세금과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연장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의 “그 밖의 등기”로서 매 건 9,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나목). 감면이나 조례상 세율 조정이 없으면 표준세율 20%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1,800원이다. 실제 신고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제2항).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수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신청인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신청 4,000원, 전자신청 1,000원,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000원이다.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동산·채권담보등기에는 부동산등기의 나머지 등기 수수료를 매 건 기준으로 준용하고, 전자신청 특례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4항·제8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접수되면 무엇이 바뀌나?
등기관은 연장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고, 담보권부에 연장하는 뜻과 연장 후의 존속기간,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을 기록한다. 종전 존속기간에는 말소 표시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기예규 제1757호 제15조).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맞지 않거나 필요한 서면이 빠지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신청인이 당일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해당 처분을 하고, 이유 없으면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지방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만료가 임박했다면 이의절차만 기다리지 말고 만료 전 보정이나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만료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법은 만료 전에 하는 연장등기만 허용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기간이 지난 뒤 담보를 다시 확보하려면 새 담보약정과 설정등기를 검토해야 한다. 새 동산담보권은 새 등기를 한 때 효력이 생기고, 같은 동산에 여러 담보권이 있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만료된 담보권의 기록이 등기부에서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의 말소는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절차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실제 말소 서류와 신청 방법은 동산담보등기 말소 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존속기간 만료일과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 연장할 담보약정의 등기일련번호를 확인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
-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연장 합의를 마친 뒤 공동으로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 갱신 후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 중 이용할 경로를 미리 정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 접수 당일 보정 연락을 받을 담당자와 연락처를 정해 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단서).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제152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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