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의 순위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담보등기와 민법상 인도(점유개정 포함)에 따른 권리가 함께 있으면, 그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후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제3자의 선의취득(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과 강제집행 배당에서의 지위(2017다263901)도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이다. 다만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처럼 특별법이 동산담보권보다 우선시키는 채권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별도 우선특칙까지 확인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한 물건에 담보가 여러 개 겹쳤을 때 누가 먼저 돈을 받는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등기된 담보끼리는 등기한 순서대로, 등기된 담보와 물건을 넘겨받는 방식의 담보(질권·양도담보)가 겹치면 먼저 생긴 쪽이 앞섭니다.

담보등기가 여러 개면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그래서 동일한 동산에 동산담보권이 여러 개 설정될 수 있고, 그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부동산 저당권의 순위를 등기 선후로 정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같은 법 제45조 제2항), 같은 날 들어온 여러 건이 경합하면 접수 시점이 기준이 된다.

등기로 확보한 순위에는 시간의 한계도 있다.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만료 전에만 연장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갱신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여 종전 등기순위를 잃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어떻게 보호되나

후순위 담보권자도 자기 순위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담보권자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사적 실행에 들어간 경우, 후순위권리자는 채무자 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또 법이 정한 기간 전까지는 스스로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그 기간은 귀속청산에서는 청산금 지급 전, 청산금이 없으면 통지 도달일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이고, 처분청산에서는 담보권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변제기 전에는 그 창구가 좁아진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기간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 그 기간은 담보권자의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다(제23조 제1항). 이 1개월은 후순위자가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 자체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단서의 멸실·훼손 염려나 가치의 급속한 감소 우려는, 담보권자가 사적 실행에 앞서 1개월을 기다릴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다. 후순위자의 경매청구에 붙는 사유가 아니다. 담보권자가 그 단서로 1개월을 건너뛰면 변제기 전 후순위자가 쓸 수 있는 창구도 함께 줄어든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

공동담보 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면 선순위담보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매된 동산의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자가 다른 담보목적물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담보권자를 대위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실행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동산담보권 실행에서 다룬다.

다른 법률의 우선특칙이 없으면, 같은 물건에 등기된 담보가 두 개 이상일 때 먼저 등기한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뒤 순위인 사람도 앞 순위가 받고 남은 몫에 대해서는 자기 차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등기와 질권·양도담보가 겹치면 어느 쪽이 앞서나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모두 행하여진 경우가 있다. 이때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여기의 인도에는 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포함된다(같은 항 괄호).

이 조항이 등기 담보와 점유 기반 담보의 경합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질권은 목적물 인도로 설정되고(민법 제330조), 양도담보는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제7조 제3항이 점유개정을 인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므로, 담보등기와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가 겹쳐도 등기가 당연히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시방법을 갖춘 선후로 순위가 정해진다.

등기로 잡은 담보와 물건 점유로 잡은 담보가 한 물건에 겹치면, 등기가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담보를 갖춘 시점을 비교해서 먼저 갖춘 쪽이 앞섭니다.

담보목적물을 산 제3자에게도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선의취득 규정(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을 준용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담보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목적물을 거래한 제3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한도에서 등기의 순위 보호는 뚫린다.

선의취득에는 평온·공연한 양수와 민법 제249조가 요구하는 점유취득,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며, 점유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77다1872). 도품·유실물에는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특칙이 있다. 요건과 판례의 자세한 내용은 선의취득에서 다룬다.

담보 잡힌 물건인 줄 모르고 정상적으로 산 사람은 담보 부담이 없는 깨끗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동산담보권자는 부동산 저당권자보다 담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면 배당에서 어떤 지위인가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8조). 문제는 다른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인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걸었을 때, 담보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지였다.

대법원은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2017다263901). 그 사안에서는 매각대금 영수 후에야 배당요구서를 낸 동산담보권자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채권자가 담보 물건을 경매에 부쳐도, 압류 전에 담보등기를 마친 담보권자는 따로 배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기 순위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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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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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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