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종료 후 긴급처리는 위임이 끝났어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이 위임인 측의 사무 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제도다. 이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법 제691조).
쉽게 말하면 — 맡은 일이 끝나거나 위임이 해지되었더라도 급한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이어가는 것과 종전의 대표권을 앞으로도 포괄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다릅니다(민법 제691조, 2006다23695).
누가 언제까지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691조). 따라서 단순히 위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계속처리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급박한 사정과 위임인 측의 처리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위임종료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종료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했거나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경우에만 그 사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92조). 종료의 원인과 해지의 효과는 위임계약의 해지에서, 제3자와의 대리관계는 대리권의 소멸에서 살핀다.
퇴임한 단체 대표자도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임기를 마친 뒤 적법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수행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종전 직무를 그 대표자에게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2002다74817 판결요지 [1]·이유 2 가). 다만 그 권한은 개별적·구체적 업무의 효력을 사후에 가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일 뿐이고, 장래에 향하여 포괄적인 대표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2002다74817 판결요지 [3], 2006다23695 이유 2).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지위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임기 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96다37206 판결요지 [3]).
이 업무수행권은 법인 아닌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2021다217578 이유 1 가). 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 후 업무 수행은 퇴임이사와 일시이사와 직무대행자에서, 대리권 문제는 대리권의 소멸에서 함께 읽는다.
구성원 등이 임기 만료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송으로 구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만으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2002다74817). 대법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의 후임 대표기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조합장의 계속 직무수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2002다74817 이유 2 다·주문). 무효인 결의를 구실로 연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다른 구성원들이 직무수행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임기 만료 후 몇 년이 지났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계속 수행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2002다74817 이유 2 나).
후임 대표자를 뽑는 총회도 퇴임자가 소집할 수 있는가?
임기 만료 후 적법한 후임자가 없고 종전 회장의 업무 수행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종중의 종전 회장은 원칙적으로 후임 회장을 뽑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반면 직무대행자를 둔 규약 아래 사임한 회장이 자신의 유임이나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구별된다(2021다217578 이유 1 가).
사임한 회장의 업무 수행은 단체의 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별다른 급박한 사정 없이 규약상 직무대행자 선출이 아닌 새 회장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사임한 회장에게 수행하게 하기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2006다23695 이유 2). 대법원은 사임한 종중 회장이 소집한 총회의 사직서 반려·회장 유임 결의를 무효로 본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해당 원고가 그 총회를 알고 참석했으므로 소집통지 누락까지 무효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구별하였다(2006다23695 이유 2).
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2021다217578 이유 1 가). 임기 만료자의 소집권도 총회 목적과 긴급처리 필요에 맞춰 판단한다.
대법원은 종전 회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과 재산 처분 절차를 바꾸고 그 규약으로 새 회장을 선출한 사안을 판단했다. 그 임시총회의 소집은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이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임무여서 소집권한이 없고,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2021다217578 이유 1 다·라).
다른 제도의 직무 계속 규정과 어떻게 구별하는가?
위임에는 민법 제691조가 직접 적용되지만, 다른 지위의 직무 계속은 해당 조문의 요건이나 명시적 준용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임기 만료 대표자에게는 제691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2006다23695 이유 2).
주식회사에서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부족하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급박한 사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상법 제386조 제1항). 대표이사에게는 제38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민법 제919조는 제916조부터 제918조까지의 재산관리에 제691조와 제692조를 준용한다. 같은 법 제916조는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주체를, 같은 법 제918조는 제3자가 무상으로 준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관리 배제와 관리인 선임·변경 등을 정한다. 두 조문 자체에는 관리가 끝나는 시기를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종기는 해당 지위와 권한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도 제691조와 제692조가 준용되고, 유언집행자에게도 두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959조, 같은 법 제1103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위임 종료일, 남은 업무의 급박성, 위임인 측이 처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을 나누어 정리한다(민법 제691조).
- 퇴임 대표자의 행위라면 문제 된 개별 행위와 당시 긴급 사정을 대조한다(2006다23695).
- 총회 소집에서는 사임인지 임기 만료인지, 적법한 후임자와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있는지, 단순한 후임 선출인지 규약 변경·재산 처분까지 포함하는지 나누어 확인한다(2006다23695, 2021다217578).
- 종료 통지 여부와 상대방의 인식을 따로 확인한다. 긴급처리의 요건과 종료 사유의 대항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다(민법 제691조, 같은 법 제6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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