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도급계약)
①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요지
수급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거나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함을 규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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