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941호 (자료제출목록)

개인회생 신청인이 신분·주거·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를 정리한 공식 서식이다. 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에 따른 자료제출목록이다.

공식 원문: 자료제출목록 HWP (2026년 10월 14일 확인).

주요 내용

가족관계·혼인관계 상세증명서,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전국 단위의 과거 5년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정한다. 소득 형태와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급여·사업·계좌·부동산·자동차·보험 자료를 구별하고, 기존 회생·파산이나 사적 채무조정 이력에 관한 자료도 포함한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하되, 다른 사람의 번호는 뒷자리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자료에는 그 이유를 적는 칸이 있다.

적용 범위

개인회생 신청인의 첨부자료 준비에 사용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별도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둘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청인이 법원 밖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가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목록의 자료와 겹치면 법원이 중복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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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목록

### 【별지 서식】

#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의 목록 중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 ‘제출’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10번 제출’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제출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10번
제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주거지제출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10번
제출
현재의 주거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무상거주사실확인서□□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제출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10번
제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제출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10번
제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채무자가 영업을 하였던 경우제출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10번
제출
※ 오른쪽 ① ~ ⑥은 해당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⑦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⑧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⑨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⑩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자료□□
⑪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⑫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
⑬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제출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10번
제출
①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급여입금통장사본(최근 2년분)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수입상황보고서 등 소명자료)□□
②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
③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 및 종전 직장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용자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제출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10번
제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ㆍ계좌ㆍ카드ㆍ채권ㆍ채무 등제출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10번
제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재산과세증명서 등 부동산 시가 확인자료□□
채무자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해당사항 없음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② 계약서 사본□□
③ 영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 작성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과거 1년간 채무자의 사업용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변제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 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정보는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내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씨:리얼(SEE:REAL)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①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의 확인서(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또는 중개업등록증 사본 첨부 후 연락처 기재) ②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확인 화면 또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공시지가는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고 공시지가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제출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10번
제출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또는 보험증권 사본□□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한 보험회사 증명서□□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기타제출미제출 사유10번
제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관련자료□□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9. 최근의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서류제출미제출 사유10번
제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관련 서류□□해당사항 없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서,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은 해당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제출해당사항 없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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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